-한국관광공사 운영 제주 중문골프장, 부실 운영으로 국정감사 도마 올라

-민간 골프장 따라 그린피 인상, 불공정 약관에 일관성 없는 예약시스템이 문제

-박정 의원 “한국관광공사, 중문골프장 공공성 회복 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왼쪽)이 국정감사에서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제주 중문골프장(오른쪽)의 부실 운영 사태를 지적했다(사진=MBC, 제주 중문골프장)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왼쪽)이 국정감사에서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제주 중문골프장(오른쪽)의 부실 운영 사태를 지적했다(사진=MBC, 제주 중문골프장)

[엠스플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제주 중문골프장의 부실 운영 사태가 드러났다.

제주 중문골프장은 제주 중문관광단지의 공공 지원 기능을 통한 관광객 유치 증진을 목적으로 1989년 개장된 공적 목적 시설이다. 18홀 규모로 약 121억 원이 투입돼 건설된 중문골프장은 2013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경기 파주시을)은 10월 19일 한국관광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주 중문골프장의 그린피 인상, 불공정 약관, 불공정 예약시스템 등 부실 운영에 대해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이날 같은 공공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에콜리안 광산 골프장과 이용료를 비교해 2021년 8월 한국관광공사의 그린피 인상은 부적절했다고 언급했다. 중문골프장은 에콜리안 광산 골프장보다 그린피는 약 1.7배, 카트피는 2배 비싼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에콜리안광산 골프장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제주 중문골프장 이용료 비교표(표=박정 의원실 제공)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에콜리안광산 골프장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제주 중문골프장 이용료 비교표(표=박정 의원실 제공)

중문골프장은 2021년 3월 내부 운영위원회를 열어 ‘타 골프장과 이용요금의 균형을 맞춘다’라는 이유로 전체 그린피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급격한 이용료 인상으로 대중제 골프장이 이용객들의 원성을 듣고 있는 시기에 공공기관이 민간 골프장과 균형을 맞춘다는 이유로 요금을 인상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하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과 중문골프장의 약관을 비교하며 불공정 조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중문골프장의 약관을 살펴보면 약관의 명시 및 설명 의무가 없고, 이용요금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중문골프장의 주요 약관 내용 비교(표=박정 의원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중문골프장의 주요 약관 내용 비교(표=박정 의원실 제공)

천재지변, 불가항력 등 사유의 환불 규정에서는 이용 홀수에 비례한 환불 규정을 두고 있는 표준약관과 달리 중문골프장은 전체 18홀 중 10홀만 쳐도 100% 요금을 징수한다. 안전사고의 책임에 대해 표준약관에선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 대한 책임이 공정하게 명시돼 있다. 하지만, 중문골프장의 약관은 이용자에 대한 책임만 실려 있다.

불공정 운용 의혹이 있는 예약시스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중문골프장과 관련해 인터넷 예약 개시 시점 접속 시 먹통, 예약전화 불통 문제와 여행사 할당분이 있어 일반 이용객들이 피해를 본다는 민원이 급증했다.

중문골프장 측은 1인이 한 달에 최대 4팀까지만 예약할 수 있는 제한 규정이 있고, 여행사 할당분은 없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박정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7~10월에만 월 5회 이상 예약한 경우가 38건에 달했다. 7월에는 인터넷으로 최대 6회를 예약한 사람도 있고, 전화로는 최대 9회를 예약한 사람도 확인됐다. 특히 비회원에 대한 전화 예약 건은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 전체적인 예약 관리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문골프장의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대응과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2020년 5월 중문골프장이 사용하는 액화비료 350톤이 인근 바다로 유출된 사고가 난 가운데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은 경고·주의 수준에 그쳤다. 또 같은 해 8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골프장 캐디가 근무 중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점이 확인됐지만, 중문골프장은 책임 문책 없이 2주 영업 중단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박정 의원은 “골프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제도를 역행하고, 불공정 운영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중문골프장 영업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공공성을 회복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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