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 뉴스는 지난 7월 26일자 기획기사에 ‘초교 야구부원들은 어떻게 범법자가 됐나’ 제하의 기사에서 인천서흥초등학교장이 야구부 학생의 위장전입을 단속하여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상기 기사와 관련하여 학교장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상기 기사와 관련하여 인천서흥초등학교 학교장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합니다.

1. '참교육이 실종된 현장을 엠스플뉴스가 취재했다’는 보도 내용 관련

반론 : 초등학생을 일 년 내내 하교 후부터 밤까지 연습시켜 꼬마 선수로 키우는 게 참교육은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든 학생이 자유롭게 사용해야 할 운동장을 독점하는 것은 참으로 비교육적입니다.

2. ‘야구부 아이들의 실제 주소지 전수조사까지 실시했다’는 보도 내용 관련

반론 : 학생의 실제 거주지 확인은 학교장의 의무입니다. 법령에 명시된 교장의 의무 이행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권한 침해이며 위법을 종용하는 행위입니다.

3. ‘현행법을 지킨다면 초교 야구부 활동은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다’는 보도 내용 관련

반론 : 거주지를 이전하면 아무 문제없이 야구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초등학교 야구부는 서흥초등학교 외에도 일곱 팀이 있으며 야구부 활동은 유소년클럽과 리틀클럽에서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4. ‘아이들은 이 일로 인해 평생 ‘위장전입’ ‘범법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한다. 아이들이 야구를 그만두고 다른 길을 가더라도 이 꼬리표는 아이들을 평생 괴롭힐 것이다.’는 보도 내용 관련

반론 : 미성년자인 학생은 위장전입의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법령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꼬리표가 아이를 평생 괴롭힐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매우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5. ‘김 교장은 민주적 의사 절차에 따라 야구부 해체를 논의하기보단 (중략)’는 보도 내용 관련

반론 :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운영위를 개최했으며, 운영위에는 운동부 학부모도 참여하고 발언했습니다.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모든 민주적 절차를 따랐습니다.

6. ‘서흥초 야구부 아이들은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약자 가운데 약자다.’

‘아이들이 바라는 건 그저 운동장에서 즐겁게 야구를 하는 것뿐이다.’는 보도 내용 관련

반론 : 일방적으로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며 ‘그저 운동장에서 즐겁게 야구를 하는’ 열 명 남짓한 야구부 학생들은 결코 약자가 아닙니다. 약자는 36년 동안 놀이터를 잃어버리고 펜스와 그물로 둘러싸인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온 우리 서흥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놀 권리와 행복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이 아이들이 바로 약자 가운데 약자입니다.

인천서흥초등학교장 김지국

저작권자 © 스포츠춘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후원하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