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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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스플뉴스]

딸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해 명문대에 진학시키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고 전 교무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월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송주희 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 재학 중인 딸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성남 모 사립고 전 교무부장 박모(53·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 딸이 대입 수시전형에 조작된 생기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당시 학교 교장 김모(63)씨와 교감 이모(54)씨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를 했다. 이들에겐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대학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신뢰를 배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씨는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3, 2014년, 딸의 1∼2학년 학교생활기록부 나이스(NEIS) 프로그램에 접속해 총 14개 영역에 딸에 대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된 표현을 쓰는 방법으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리 지도교사 평가란엔 ‘후손 환경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짐’, ‘학교 선거문화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등 담임 및 동아리 지도교사가 작성한 내용에 허위사실을 덧붙여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의 범행은 딸의 담임교사가 생활기록부에 자신이 적지 않은 내용이 적힌 것을 이상하게 여겨 학교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박씨의 딸은 2016학년도 대입 수시전형에서 서울의 한 사립대 자연과학계열 서류 100% 전형에 합격했으나, 대학 측이 생기부 조작 사실을 확인해 입학취소 처분을 내렸다.

박찬웅 기자 dinoegg509@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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