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플뉴스] '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14일 '연합뉴스'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따로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 같이 구형했다고 전했다.

손승원은 최후진술에서 고개를 떨군 채 "지난 70여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하루하루 온 몸으로 뼈저리게 잘못을 느끼며 기억하고 반성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많이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죗값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스스로 맘을 다스리며 잘 견디고 버텨내겠다"라며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죗값을 달게 받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손승원의 변호인은 "사회 비판 속에서 사실상 연예인 생활이 끝났다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미 충분한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한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이 취한 채로 부친 소유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이상빈 기자 sangbin03@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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