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사진=YG 제공)
승리 (사진=YG 제공)

[엠스플뉴스]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28·본명 이승현)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저녁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승리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승리의 동업자이자 배우 박한별의 남편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역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성매매 알선, 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 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승리는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느냐",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후 약 3시간의 심사를 마치고 나온 승리는 포승줄에 묶인 채 미리 마련된 호송 차량을 타고 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는데, 밤 늦게 기각 결정이 나면서 서를 나오게 됐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12월 서울에서 파티를 열어 일본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버닝썬'에서 각각 2억 6,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승리가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을 매수한 혐의도 적시했다. 이들은 또 유흥주점인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기각과 관련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형 기자 wayne@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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