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플뉴스] 배우 송혜교, 송중기가 결혼 2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27일 배우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부부는 몇 달 전부터 별거 생활을 이어왔고, 결국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중기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전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송혜교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라고 현재 상황을 알렸다.

그는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심정을 덧붙였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극 지난 2016년 방송된 KBS2 '태양의 후예'를 통해 인연을 맺었다.

이후 2017년 10월 31일 결혼한 두 사람은 약 1년 2개월 만에 파경을 맺게 됐다.

이상빈 기자 sangbin03@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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