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이장석 히어로즈 대표에 8년 구형

+ "사필귀정의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

+ “유흥주점 투자, 야구단 사업목적과 관련 없다”

+ 이장석 대표 변호인단 "처음부터 편취의사였던 것 아니다.”

징역 8년을 구형 받은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사진=MBC)
징역 8년을 구형 받은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사진=MBC)

[엠스플뉴스=서울중앙지법]

검찰이 사기와 배임·횡령으로 재판에 넘겨진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51)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월 6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탄원서를 인용해 “피고인들은 기본질서와 사회정의라는 덕목을 훼손했다.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다. 사필귀정의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함께 기소된 서울 히어로즈 남궁종환 부사장(47)에게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엠스플뉴스가 현장에서 이 공판을 8시간 넘게 취재했다.

'지분 갈등'이 검찰 수사로 번진 히어로즈

서울중앙지법(사진=엠스플뉴스 전수은 기자)
서울중앙지법(사진=엠스플뉴스 전수은 기자)

검찰에 따르면 이장석 대표는 지난 2008년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20억원을 투자하면 서울 히어로즈 지분 40%를 넘겨주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프로야구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한 이 대표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KBO에 가입금 120억 원을 내기 힘든 상황이 되자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안했다.

이에 홍 회장은 2008년 7, 8월 두 차례에 걸쳐 10억 원씩 총 20억 원을 지원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이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거액의 배임과 횡령 혐의를 추가로 포착, 2016년 9월 이 대표와 남궁종환 부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애초 이 대표는 ‘지분 양도가 아닌 단순 투자’를 주장하다 2012년 12월 대한상사중재원이 ‘홍 회장에게 주식 16만 4000주를 양도하라’는 판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단순 투자가 아닌 지분 투자계약임을 인정하는 대신, “계약 주체인 회사에 지분이 없어 양도할 능력이 없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이 대표의 패소로 끝났다. 법원은 2016년 7월 원고 이 대표의 패소 판결을 내린데 이어, 올해 8월에도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검찰 “피고인들이 편법을 동원해 자금을 빼돌렸다.”

서울 고척스카이돔(사진=엠스플뉴스 전수은 기자)
서울 고척스카이돔(사진=엠스플뉴스 전수은 기자)

검찰은 이장석 대표를 사기와 함께 수십억 원대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허위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로 회사 자금을 제3자에 보냈다가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야구장 매점 위탁업체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반환해 개인 비자금 및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추가됐다.

그 외 ‘스폰서 유치 인센티브’를 구실로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 유흥주점 인수 계약을 명목으로 제 3자에게 이익을 안겨,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약속대로 주식 40%를 양도할 경우 추가 투자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었단 것은 피고인 행태만 봐도 알 수 있다. 피고는 단기차입금을 끌어들이고, 신주발행을 하는 등 홍 회장에 약속한 지분을 지급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는) 홍성은 회장으로부터 투자받은 뒤 몇 개월 만에 다른 자금을 끌어들일 때, 홍 회장의 투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언론을 통해 문제가 알려졌을 때도 ‘단순한 금전 대여 관계’라며 ‘지분 양도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여기다 재판 과정에서도 선량한 투자자를 위조범으로 몰았다”고 질타했다.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피고인들이 편법을 동원해 자금을 빼돌렸다. 이때 김 아무개는 현금을 조성하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김 아무개는 메인 스폰서 유치 대가로 매달 10억 원의 대가를 챙겼다. 별다른 역할도 없는 김 아무개에게 이런 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며 “가짜 계약서 장부 조작으로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 기소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유흥주점 투자 역시 검찰은 “유흥주점이 히어로즈 사업목적과 관련이 없다”며 “개인적 인연 동기에 의한 대여다. 리베이트와 관련해 절차적 실체적 요건이 결여됐다. 해당 부분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홍 회장은 투자의사를 철회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해당 금액을 공탁했다"며 “피고 측도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은 것을 인정했다. 형사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추가 손해를 끼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장석 대표 “히어로즈의 많은 팬과 선수단, 임직원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목동구장 시절 직접 관중을 맞는 이장석 대표(사진 맨 오른쪽)(사진=엠스플뉴스)
목동구장 시절 직접 관중을 맞는 이장석 대표(사진 맨 오른쪽)(사진=엠스플뉴스)

이장석 대표가 ‘프로야구에 기여한 공로’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검찰은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인수하기 전에 서울 히어로즈는 정규시즌 우승 4회를 차지한 명문 구단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가) 트레이드를 하며 전력이 약화하고, 직원들은 광고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이 대표는 “히어로즈의 많은 팬과 선수단, 임직원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최근 1년간 재판 과정에서 내 무능과 과오를 접하게 돼 자괴감과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고 고갤 숙였다.

이어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 당시) 판사께 세 가지 약속을 했다. 회사 피해를 신속히 복구할 것과 미진한 회계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을 확립할 것, 법을 지키는 이상의 윤리 경영을 실시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후로 가슴속에 품고 이행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본 사건의 고소인에 대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대표로서 피해인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이 대표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면서도 "주식을 양도하지 못한 것은 회사 규모가 커지고 구성원들이 변경된 탓이다. 처음부터 편취의사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판이 끝난 뒤 이 대표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고 답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검찰이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하면서, 이 대표는 넥센 히어로즈 구단 운영권 분쟁에서 더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됐다.

전수은, 배지헌 기자 gurajeny@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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