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사진 = 인스타그램)
송중기 (사진 = 인스타그램)

[엠스플뉴스] 송중기 측이 이혼 사유가 송혜교에게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중앙일보'는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측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법무법인 광장 관계자는 "송중기는 이혼에 있어 당당한 상황이고 배우자인 송혜교 측에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라며 "보통 송중기처럼 이혼 책임이 없는 쪽에서 이혼 조정을 신청한다"라고 말했다.

송중기는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송중기는 '법무법인 광장'에 이혼조정 신청 사실을 공개해달라고 먼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송중기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송혜교와 이혼 조정 절차를 밟는 사실을 알렸다. 송중기는 "저는 송혜교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 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송혜교와 송중기는 지난 2016년 KBS2 '태양의 후예'에서 주연배우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당시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가진 두 사람은 2017년 10월 결혼식을 올렸고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게 됐다.

이상빈 기자 sangbin03@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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