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송혜교 (사진=방송사 제공)
송중기, 송혜교 (사진=방송사 제공)

[엠스플뉴스] '세기의 커플' 송중기 송혜교가 결혼 1년 8개월여 만에 파경을 맞은 가운데 두 사람의 합의 과정이 궁금증으로 떠오르고 있다.

송중기는 2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송중기는 먼저 팬들에게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돼 죄송하다면서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중은 두 사람이 파경을 맞은 배경에 관심을 갖고 있다. 송중기가 직접적인 이유에 함구하면서도 '사생활'이라는 단어를 꺼냈기 때문이다. 특히나 합의가 아닌 이혼 조정 신청을 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여러 루머와 억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MBC 연예정보 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 측은 두 사람이이혼 과정에서 법원 출두에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해석했다.

한 연예부 기자는 "합의 이혼을 했을 때 당사자가 최소한 2회 이상 직접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면서 "그런 경우 두 사람이 법원에 가는 모습이 찍히거나 언론에 보도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 출두가 이혼의 배경은 절대로 아니지만 이러한 사소한 점들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또한 두 사람이 각각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혼 절차를 밟은 점도 눈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혼을 결정한 만큼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원만한 합의를 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게 현장 분위기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6년 방송된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인연을 맺었다. 이후 2017년 10월 31일 결혼한 두 사람은 약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맺게 됐다.

김도형 기자 wayne@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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