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송혜교 (사진=방송화면 캡처)
송중기, 송혜교 (사진=방송화면 캡처)

[엠스플뉴스] 송중기가 송혜교에게 이혼조정 신청을 알리지 않고 진행했다는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끈다

28일 채널A 측은 송중기 송혜교 이혼 과정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송중기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하루가 지난 뒤인 27일, 법률대리인을 통한 공개 보도자료로 송혜교에게 알렸다.

송중기가 송혜교와 이혼을 합의한 상태에서 이혼조정을 선택한 것은 원만하고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또 송중기 측 관계자는 "송혜교에게 '결혼생활과 이혼 배경 등 거짓말을 유포하면 모든 걸 공개할 수 있다'는 주의를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양측은 이혼 자체에는 합의했으며, 세부 사항을 두고 조율하고 있다. 이혼 조정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부(장진영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첫 조정 기일은 7월 말이다.

김도형 기자 wayne@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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