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플뉴스]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이로써 두 사람은 결혼 1년 8개월 만에 법적으로도 완전히 남이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22일 오전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다만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라고 전했다.

이후 송혜교 소속사 UAA측 역시 2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혼이 성립됐음을 알렸다. 소속사 측은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 됐음을 알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송중기 법률대리인 측은 "송중기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양 소속사 측도 공식 입장을 전달,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사실을 밝혀 충격을 안겼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6년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드라마 방송 당시부터 ‘송송커플’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았다. 이에 끊임없이 열애설이 제기됐지만 송중기 송혜교는 줄곧 열애설을 부인했다. 그러나 송중기 송혜교는 2017년 7월 소속사를 통해 깜짝 결혼 소식을 발표, 같은 해 10월 31일 화촉을 밝힌 바 있다.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알린 두 사람은 이날 법적으로도 남남이 됐다.

이상빈 기자 sangbin03@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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