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플뉴스] 그룹 빅뱅 멤버 대성이 자신의 강남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매입 2개월 전 건물주에 대한 성매매 알선죄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것.

30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대성이 법률자문을 받던 회의에 참석했던 A 씨가 "대성이 2017년 9월 20일 건물 내 불법 유흥주점 운영이 발각될 경우 건물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러 로펌을 방문한 적 있다"고 증언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성은 당시 법률자문을 받은 2개월 뒤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건물을 310억원에 매입했다. 대성이 법률자문을 받던 자리에는 부동산 관계자와 은행 지점장 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이 자리에서 성매매 알선 방조죄 등을 물었다"고 주장했다. 성매매특별법상 성매매 알선 방조죄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A씨는 "자문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작성된 걸로 안다"며 "성매매가 이뤄지는 장소라는 걸 알면서도 매수하고 이후 건물을 관리하면서도 이를 묵인했다면 성매매 알선 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식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성은 법률자문을 받고도 2개월 뒤 이 건물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성은 해당 건물에 대해 "보도 내용의 본 건물은 제가 입대 직전 매입 후 지금까지 제 명의로 돼있는 건물"이라며 "매입 후 거의 곧바로 군입대를 하게 됐고 이로 인해 건물 관리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대성은 "본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상빈 기자 sangbin03@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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