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나영석 PD (사진=tvN 제공)
정유미, 나영석 PD (사진=tvN 제공)

[엠스플뉴스]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의 불륜설을 퍼뜨린 방송작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31) 씨와 정모(30)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 회사원 이모(33)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씨 등은 방송가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메신저로 지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미삼아 메시지를 작성해 보냈다”면서 “나 PD 등에 대한 나쁜 감정을 일부러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사건 행위는 나 PD 등을 비웃고 헐뜯는 등 비방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폄하하는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그런 내용이 사실인지에 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나 PD 등이 나쁜 측면에서의 대중의 관심도 어느 정도 이겨낼 필요가 있는 점, 이 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형량을 정했다.

앞서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 14~15일 자신의 집 또는 회사 사무실에서 허위 불륜설을 작성·유포해 나 PD와 정유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도형 기자 wayne@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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