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플뉴스] 무면허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로 실형 선고 받은 배우 손승원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손승원은 1년 6개월 실형을 살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 9일 이뤄진 항소심 선고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받은 이후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일주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고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손승원은 1년 6개월의 징역이 확정됐다. 앞서 손승원은 1심 재판 당시 군 복무를 통해 죄를 뉘우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병역법 시행령 제 136조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돼 5급 전시근로역 대상자로 판단된다. 5급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을 하지 않고 전시에만 군에 편성된다. 이로써 손승원은 징역 1년 6월 이상을 선고받아 사실상 현역 면제를 받게 됐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의 만취 상태였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총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상빈 기자 sangbin03@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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