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소희 (사진 = 인스타그램)
송소희 (사진 = 인스타그램)

[엠스플뉴스] '국악 소녀' 송소희가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패했다.

최근 대법원은 전 소속사 대표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지난 2013년 소속사 대표의 동생이자 직원인 A씨가 소속사 다른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송소희 측과 소속가 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송소희 측은 A씨의 도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업무에서 배제해달라고 했지만, 소속사 대표가 동생의 무조를 주장하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

이에 송소희 측은 2014년 공연기획사를 설립하고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전 소속사 대표는 송소희를 상대로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3억원과 약 2억원의 정산금 등을 돌려달라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송소희가 소속사 대표에게 3억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론지었다.

이상빈 기자 sangbin03@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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