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체육회 소속 직원들, ‘유통기한 지난 음료수’

조직적으로 몰래 폐기.

-“정빙실에서 일일이 캔 뚜껑 따서 수챗구멍에 버렸다.”

-“강매에 이어 유통기한 지난 음료수까지 밝혀질까

서둘러 증거인멸 나선 것“

-서울시체육회 “특정감사 중이라 답변 못해”

취재 결과 특정감사 시작도 안 해.

‘유통기한 지난 음료수’ 강매 의혹이 불거지자 목동빙상장을 운영하는 서울시체육회 소속 소장, 직원이 이 음료수를 몰래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엠스플뉴스)
‘유통기한 지난 음료수’ 강매 의혹이 불거지자 목동빙상장을 운영하는 서울시체육회 소속 소장, 직원이 이 음료수를 몰래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엠스플뉴스)

[엠스플뉴스]

서울시체육회(회장 박원순, 사무처장 정창수) 소속 소장, 직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수’를 강매한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이 음료수를 체육회 소속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목동실내빙상장을 운영하는 서울시체육회는 ‘8월 13일부터 목동빙상장 특정감사를 한다’고 밝혔지만, 취재 결과 감사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체육회가 목동빙상장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미온적 태도를 취하는 사이 유력 증거들만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서울시체육회 소속 목동빙상장 소장·부장, 최근까지 유통기한 지난 음료수 강매했다주장. 변호사 “음료수 마신 아이들에 대한 상해죄의 고의까지도 인정될 수 있는 사안”

서울시 소유, 서울시체육회가 운영하는 목동빙상장에서 강사들에게 특정 음료수가 강매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엠스플뉴스)
서울시 소유, 서울시체육회가 운영하는 목동빙상장에서 강사들에게 특정 음료수가 강매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엠스플뉴스)

엠스플뉴스는 8월 16일 [서울시체육회, ‘유통기한 지난’ 음료수 강매…피해 학생 수백 명]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엠스플뉴스는 이 기사를 통해 서울 양천구 소재 목동실내빙상장을 운영하는 서울시체육회 소속 유태욱(3급 상당) 소장과 박00 운영부장이 ‘맥스00’라는 에너지 드링크를 빙상장 강사들에게 사도록 강요했으며, 많은 강사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1인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어치의 음료수를 강제 구매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사실을 알렸다.

더 큰 문제는 이 음료수가 2018년 3월 이후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란 데 있었다. 취재 결과 목동빙상장에서 강사들에게 강매된 것으로 의심되는 ‘맥스00’는 2016년 2월 첫 생산 후 곧바로 단종된 에너지 드링크로 확인됐다.

2016년 2월 ‘맥스00’를 제조했던 S사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년으로 2018년 2월 28일 이후엔 판매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강사는 “엠스플뉴스가 ‘음료수 강매 의혹’을 첫 보도한 8월 초까지 이 음료수가 일부 강사와 학부모에게 정상적으로 판매됐다”며 “목동빙상장뿐만 아니라 다른 빙상장 강사들도 이 제품을 강매당해 샀다”고 증언했다.

추가 취재 결과 사실이었다. 서울 모 대학이 운영하는 빙상장과 경기도 소재 모 빙상장에서도 서울시체육회 소속 직원의 요구로 강사들이 해당 제품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최고의 스포츠 법률가로 꼽히는 박지훈(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서울시체육회 소속 소장과 부장 등 임직원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 현저히 약자의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강사들에게 음료수를 강매해온 게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갑질 횡포’를 넘어서 형사상 범죄로 봐야 한다 더군다나 아이들이 마실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수를 강매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강매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음료수를 마신 아이들에 대한 상해죄의 고의까지도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유통기한 지난 음료수’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 “정빙실에서 캔 뚜껑 따 수챗구멍에 버렸다.” 증언

‘유통기한 지난 음료수’를 직원들에게 폐기하도록 지시한 서울시체육회 소속 한00 시설부 부장이 엠스플뉴스 취재진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는 장면(사진=엠스플뉴스 박재현 기자)
‘유통기한 지난 음료수’를 직원들에게 폐기하도록 지시한 서울시체육회 소속 한00 시설부 부장이 엠스플뉴스 취재진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는 장면(사진=엠스플뉴스 박재현 기자)

엠스플뉴스는 ‘유통기한 지난 음료수 강매’ 의혹과 관련하여 서울시체육회에 수차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체육회는 구체적인 답변 대신 ‘조사 중’이라고만 알려왔다.

서울시체육회가 구체적 답변을 미루는 사이 최근 엠스플뉴스는 강사들에게 강매돼온 것으로 알려진 ‘유통기한 지난 음료수’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제보자는 “엠스플뉴스의 목동빙상장 의혹 보도가 나온 9일, 빙상장 1층 전기실 자재창고 앞에 쌓여있던 에너지 드링크(맥스00)가 갑자기 사라졌다”며 “그 많던 음료수가 갑자기 사라져 직원들도 매우 궁금해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수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그걸 지시한 이는 과연 누구일까. 의문은 쉽게 풀렸다.

서울시체육회 소속의 공익 제보자는 유태욱 소장의 최측근인 빙상장 시설부 한00 부장의 지시로 ‘유통기한 지난 음료수’가 조직적으로 폐기됐다고 증언했다. 다음은 증언의 내용이다.

8월 9일 한00 부장이 아무것도 모르는 시설부 직원들을 동원해 전기실 자재창고 앞에 쌓여있던 ‘맥스00’을 전량 폐기하도록 지시했다. 폐기는 음료수를 정빙기가 있는 정빙실에 가지고 와 캔 뚜껑을 따 수챗구멍에 버리는 식으로 진행됐다. 폐기에 동원된 직원들이 ‘손가락이 끊어질 것 같았다’고 호소할 만큼 그 많은 음료수를 하나하나 폐기하도록 했다. 속이 빈 캔은 모아서 청소팀을 시켜 조용히 버리도록 했다. 이런 조직적 증거 인멸은 부장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다.

취재진 앞에선 "음료수 폐기한 사실 없다." 직원들 앞에선 "우리가 기사 나온 뒤 치운 건가?"

정빙기를 보관하는 정빙실엔 얼음이 녹았을 때 이를 처리하는 수챗구멍이 있다. 목동빙상장 직원들은 한00 부장의 지시로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수’를 가져와 일일이 캔 뚜껑을 딴 뒤 내용물을 버렸다. 정상적으로 판매된 정상 제품이었다면 그 많은 음료수를 수챗구멍에 버리고, 캔을 따로 모아 몰래 버리진 않았을 것이라는 게 목동빙상장 직원들의 공통된 얘기다(사진=엠스플뉴스)
정빙기를 보관하는 정빙실엔 얼음이 녹았을 때 이를 처리하는 수챗구멍이 있다. 목동빙상장 직원들은 한00 부장의 지시로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수’를 가져와 일일이 캔 뚜껑을 딴 뒤 내용물을 버렸다. 정상적으로 판매된 정상 제품이었다면 그 많은 음료수를 수챗구멍에 버리고, 캔을 따로 모아 몰래 버리진 않았을 것이라는 게 목동빙상장 직원들의 공통된 얘기다(사진=엠스플뉴스)

제보를 입수한 엠스플뉴스 취재진은 13일 목동빙상장을 찾아가 한00 부장을 만났다. 한 부장은 ‘음료수 폐기’를 묻는 취재진에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부장은 “문제의 음료수를 본 적도 없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한 부장은 “언론이라면 있는 그대로 써 한다”고 몇 번이나 당부했다.

한 부장의 대답은 과연 사실이었을까. 아니었다. 엠스플뉴스 취재에 응한 목동빙상장 직원들은 한 부장이 최근 직원회의에서 ‘음료수 폐기와 관련해 외부에 어떤 말도 하지 마라’ ‘기자들의 전화도받지 마라’고 주의를 줬다 입단속이 잘 될 것 같지 않자 지금은 ‘우린 유통기한 지난 음료수를 버린 것뿐이다. 그게 뭐가 잘못이냐’는 식으로 직원들을 세뇌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엠스플뉴스가 입수한 녹취록엔 한 부장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내용은 아래 사진과 같다.

‘유통기한 지난 음료수’ 폐기를 지시한 서울시체육회 소속 한00 시설부 부장이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 목동빙상장 전현직 직원들은 “한 부장에게 폐기를 지시한 이가 따로 있을 것”으로 본다. 공익 제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녹음된 내용을 활자화하였습니다(사진=엠스플뉴스)
‘유통기한 지난 음료수’ 폐기를 지시한 서울시체육회 소속 한00 시설부 부장이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 목동빙상장 전현직 직원들은 “한 부장에게 폐기를 지시한 이가 따로 있을 것”으로 본다. 공익 제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녹음된 내용을 활자화하였습니다(사진=엠스플뉴스)

유통기한 지난 음료수 강매 의혹에 누가 관련돼 있고, 얼마에 이 음료수를 팔았는지를 한 부장이 ‘있는 그대로’ 발언한 것이다.

+취재 후 :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는 13일 엠스플뉴스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수 강매 의혹을 질의하자 ‘체육회 법무감사실에서 8월 13일부터 목동빙상장 특정감사를 진행 중이니 결과가 나온 이후에 답변이 가능하다’고 전해왔다.

하지만, 취재 결과 서울시체육회 법무감사실의 목동빙상장 특정감사는 시작도 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육회 담당 직원은 "아직 시작 전인 게 맞다"고 밝혔다.

박동희, 이동섭, 박재현 기자 dhp1225@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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