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2월 20일 긴급 기자회견 개최···“대한체육회에서 선거의 공정성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다”

-“특정인 당선을 위한 정관 변경 시도로 볼 수밖에 없어. 창립 100주년 된 대한체육회와 2020년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

-“12월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부정선거 감시 및 공정선거 실천 위한 ‘감시인단’ 발족 제안한다”

-대한체육회 “정관 수정 필요성 느껴 공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을 논의하는 것”

체육시민연대 허정훈 공동대표(사진=엠스플뉴스 이근승 기자)
체육시민연대 허정훈 공동대표(사진=엠스플뉴스 이근승 기자)

[엠스플뉴스=마포]

스포츠포럼 실천과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가 2월 20일 서울 마포구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체육회가 12월 예정된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정관을 바꿔 공정성을 훼손하려고 한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이날 기자회견엔 체육시민연대 허정훈 공동대표(중앙대 교수)를 비롯해 스포츠문화연구소 최동호 소장(스포츠평론가), 스포츠포럼 실천 서희진 공동대표(건국대 교수), 스포츠포럼 실천 강성구 운영위원(중앙대 교수) 등 체육계 인사가 참석했다.

1998년 방콕(태국) 아시아경기대회 여자 수영(접영 200m) 금메달리스트 조희연은 체육인 223명을 대표해 ‘대한체육회는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체육시민연대 허 공동대표는 2월 11일 대한체육회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급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열게 된 건 이 때문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대표자를 뽑는 과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았다. 그런 곳에서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정관 변경 시도가 이뤄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체육회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스포츠포럼 실천과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가 2월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엔 체육시민연대 허정훈 공동대표(사진 맨 왼쪽부터), 스포츠문화연구소 최동호 소장, 스포츠포럼 실천 서희진 공동대표, 스포츠포럼 실천  강성구 운영위원 등 체육계 인사가 참석했다(사진=엠스플뉴스 이근승 기자)
스포츠포럼 실천과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가 2월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엔 체육시민연대 허정훈 공동대표(사진 맨 왼쪽부터), 스포츠문화연구소 최동호 소장, 스포츠포럼 실천 서희진 공동대표, 스포츠포럼 실천 강성구 운영위원 등 체육계 인사가 참석했다(사진=엠스플뉴스 이근승 기자)

대한체육회는 2월 11일 제31차 이사회에서 정관 24조 8항 변경을 시도했다. 대한체육회 정관 24조 8항엔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공무원, 공공기관 상근 임원, 언론인 등이 공직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53조를 따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게 체육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체육계는 대한체육회가 선거의 공정성 훼손을 무릅쓰고 정관 변경을 시도하는 건 이기흥 회장의 연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회장의 연임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정관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게 체육계의 생각이다.

스포츠문화연구소 최동호 소장은 12월 예정된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는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 대한체육회와 국민께 호소한다. 대한체육회가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회장 선거를 치를 수 있게 관심을 가지고 감시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체육시민연대 허정훈 공동대표는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에 제안한다. 부정선거 감시와 공정선거 실천을 위한 감시인단을 발족해 12월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대한체육회가 한국 체육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단체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체육회 “정관 규정 필요성 느껴 공정한 절차에 따른 변경 논의하는 것”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사진=엠스플뉴스)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사진=엠스플뉴스)

그렇다면 대한체육회 입장은 어떨까.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정관 변경을 논의 중이란 게 대한체육회의 주장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53조에 명시된 선거 출마 시 사직 규정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직 공무원과 언론인 등에 해당한다. 우린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가 이 규정의 영향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과한 규정으로 본다.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은 선거를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이를 체육 단체 회장 선거에 적용해 과도한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이기흥 회장이 현 정관에 따라 사퇴할 경우 제101회 전국체육대회(경상북도 구미에서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개최)장을 맡을 수 없고,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에서도 활동하기가 쉽지 않아 정관 변경을 시도 중이라는 체육계 주장에 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정관 개정을 한다고 해서 이 회장이 전국체육대회장을 맡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사직 없이 현직을 유지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까닭에 직무 정지 상태로 남은 임기를 보내게 된다. 11월 예정된 ANOC 총회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다.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는 만큼 이 회장이 대한체육회 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2월 27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체육 단체 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포함한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스포츠포럼 실천과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 역시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근승 기자 thisissports@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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