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 열리는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체육회의 경기단체 관리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성폭력·폭력과 각종 비리 발생도 '행정체계의 사각지대'가 주원인

-체육회가 솔선수범, 변화 시도해 ‘국민 행복 시대를 이끄는 한국체육’의 완성하길

대한체육회는 한국 체육 행정의 총본산으로 영향력과 책임이 막중하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대한체육회는 한국 체육 행정의 총본산으로 영향력과 책임이 막중하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엠스플뉴스]

제41대 대한체육회장이 1월 18일에 선출된다. 지난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는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과 스포츠외교 분야를 총괄하는 체육 행정의 총본산으로 영향력이 크고, 책무도 막중하다.

이제 또 다른 100년을 시작하는 체육회를 이끌 신임 회장은 시대적, 환경적인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먼저 체육개혁의 흔들리는 방향타를 바로잡아 스포츠 선진국을 향하는 선순환구조를 완성하고 ’코로나19’로 스포츠산업이 크게 위축되는 현상도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고질적인 숙제인 재정자립과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분리 문제, 붕괴 직전인 학교체육과 지방 체육의 정상화와 스포츠와 정치의 단절 원칙이 갈수록 변질하는 현상 역시 해결과제이다.

행정 혼선과 비효율성, 체육 발전 걸림돌…체육회의 경기단체 관리업무 개선해야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과 후보로 출마한 강신욱 교수(사진=엠스플뉴스)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과 후보로 출마한 강신욱 교수(사진=엠스플뉴스)

그런데 필자는 이와 같은 거시적인 주제보다 체육회의 기본 존재 이유인 경기단체 관리업무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체육회 산하 77개 경기단체는 지방체육과 씨줄 날줄로 엮여있는 '스포츠 코리아'의 혈관이기 때문에 체육회 스스로 정관과 운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경기단체도 같은 수준으로 관리해야 체육계의 생태환경이 맑아져 (성)폭행, 각종 비리 등의 스포츠 4대 악을 방지할 수 있다. 그것이 국민 행복 시대를 여는 체육의 사명이고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기초체력이다.

그러나 현재는 행정의 혼선과 비효율성으로 경기단체와 경기인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2016년의 체육 단체 대통합 이후 체육회의 직무 전문성이 떨어지고 관련 부서 간의 업무연계와 사후관리 기능도 미흡해졌다는 지적이 많다.

통상 체육회는 경기단체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중립성을 견지하고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직접적인 개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소극적인 대응은 대부분 더 큰 재앙을 불러서 일선 현장에서 사건·사고가 잦아지고 소송전쟁을 유발하게 된다.

물론 건강한 경기단체와 반듯한 체육인이 훨씬 더 많지만 체육계는 정해진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희생정신과 협동 정신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사고율 제로의 청정지대여야 한다.

체육계에서 매번 선수 인권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책임자를 징계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부산을 떨지만 같은 사고가 재발하는 이유도 미비한 행정체계에 대한 근본치료가 없기 때문이다. 처방은 오히려 간단하다. 누가 어떻게 규정을 어기는지를 명확하게 가려서 확실하게 조치하면 더 큰 재앙을 방지할 수 있다. 당연한 해법이지만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체육회는 특정 경기단체가 회장의 궐위, 분규 발생, 재정 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리단체’로 지정(체육회 정관 제12조)해 해당 경기단체의 자율경영권을 박탈하고 대리 경영한다. 그렇지만 이 역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인 경우가 많다. 체육회가 빠르고 철저하게 대응하면 대부분 치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체육회의 복잡한 조직구조와 비효율적인 운영시스템 개선해야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종걸 후보(사진=이종걸 후보)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종걸 후보(사진=이종걸 후보)

체육회의 복잡한 조직구조와 비효율적인 운영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 경기단체의 사건·사고 처리와 관련된 부서로 종목육성부, 감사실, 공정체육실, 클린스포츠센터가 있지만 업무연계 방식이 복잡하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

총괄부서는 종목육성부지만 분쟁 문제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우선 조정, 중재하도록 정해져 있고(체육회 정관 제60조 1항 ‘분쟁의 조정’) 각종 비리신고는 또 다른 창구인 클린스포츠센터 소관이다.

클린스포츠센터는 지난해 8월에 폐지되고, 신설된 문체부 소속 스포츠 윤리센터로 업무가 이관되었지만 오히려 민원서류가 더 긴 시간을 우회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체육회 감사실도 경기단체를 정기, 수시로 감사하지만 체육회 유관부서 간의 협력체제가 미흡하니 감사효과가 떨어진다.

인권사고를 조사할 때 체육회는 직접적인 수사권이 없어서 심층 조사가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해 7월까지 존재했던 클린스포츠센터의 운영 규정 제10조(조사 결과에 따른 처리)는 위법혐의에 대해 체육회가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사실상 체육회가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체육회의 직무 전문성과 관련해서 다음의 사례가 현재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지난해에 모 경기단체에서 분쟁이 발생해서 임원이 체육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체육회의 조사 결과가 실로 어이가 없는 수준이다.

민원의 내용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신임 회장이 기존 21명의 임원으로 이사회가 엄연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집행하고 있으니 이것은 이사회의 기능을 명시한 협회 정관 제14조의 위반이므로 바로잡아달라는 것이었다. (체육회는 경기단체의 최소 임원 숫자를 15명으로 규정한다. :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18조)

체육회는 3개월 동안을 조사한 뒤에 사무총장 명의로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므로 이사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권한의 남용이 아니다.’ 라고 발표했다.

이것이 과연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체육회의 행정판단인지를 의심할 수준이다. 경기단체의 회장은 협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당연하다. 그러나 회장도 정관과 규정에서 정한 행정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많지만 생략하겠다.

생활체육은 지자체로 이관해야…경기단체 잘 관리해 체육 발전 주도하길

대한체육회가 올바른 역할을 해야 한국체육의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대한체육회가 올바른 역할을 해야 한국체육의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필자가 체육회에서 직무를 시작했을 당시에(2009년 6월) 가장 많이 들었던 충고성 고언(苦言)이 “체육회라는 곳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조직이다”였다. 그래서 전문성과 업무효율을 높이고 회계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성과연봉제와 복식 부기제를 도입하는 등 행정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다.

서두에서 언급한 체육회의 관장업무 중에 생활체육 분야는 궁극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스포츠외교 분야는 체육회가 경기단체를 잘 관리하면 자연히 소정의 성과를 얻게 되므로 체육회가 솔선수범, 발전적인 변화를 시도해서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사명인 ’국민 행복 시대를 이끄는 한국체육‘의 완성을 주도해야 한다.

이번에 선임되는 체육회장은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의 개선이야말로 체육개혁과 체육 선진화의 선결과제임을 잘 인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기고 : 최종준 스포츠평론가, 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해당 기사는 외부 필진에 의한 기고문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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