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대 ‘성폭행 논란’ 불거져…가해자는 한국체대 교수, 피해자도 한국체대 소속

-피해자 상담한 교수, 수십 명 모인 교수회의에서 해당 사건 언급…가해자, 피해자 바로 특정돼

-가해 교수 “성폭행한 사실 전혀 없다.”, 상담 교수 “교수들에게 예방적 차원에서 얘기했을 뿐”

-교내 교수들 “총장이 사건을 투명하게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

한국체육대학교(사진=엠스플뉴스)
한국체육대학교(사진=엠스플뉴스)

[엠스플뉴스]

국립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성폭행 논란이 불거졌다. 가해자는 복수의 한국체대 교수, 피해자 역시 한국체대 구성원이다. 이 사건을 소상히 아는 제보자는 “교수 A 씨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피해자 B 씨가 최근 용기를 내 털어놨다”“학교 측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제보자는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분이 ‘유명 교수’란 것도 충격이지만, 더 큰 충격은 피해 사실이 수십 명의 교수가 참여한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언급됐다는 점”이라며 “가장 큰 충격은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린 사람이 바로 피해자를 상담한 교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체대 ‘성폭행 논란’ 불거져…가해자, 피해자 모두 교수

한국체대 '인권보호와 성희롱, 성폭력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한국체대 '인권보호와 성희롱, 성폭력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한국체대 소속의 B 씨가 같은 학교 C 교수를 찾아간 건 최근이다. B 씨는 상담심리 전문가인 C 교수에게 “A 교수가 날 성폭행했다”고 털어놨다.

사건 내막을 잘 아는 학교 관계자는 “A 교수의 학교 내 위상이 원체 굳건했기에 B 씨 혼자서 속앓이만 했다고 한다. 결국 B 씨가 고민 끝에 최근 상담 전문가인 C 교수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숨겨져 왔던 피해 사실이 수면 위로 떠 올랐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소문은 교수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다. 피해자의 의지와는 무관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한국체대가 발간한 대학 요람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인권센터와 인권조사위원회는 다음의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

1. 피해자 및 신고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나 동의 없이 피해자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누설해선 안 된다.

3. 무엇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

하지만, 이 의무는 지켜지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학교 관계자는 “피해자를 상담했던 C 교수가 수십 명의 교수가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교수 성폭행’ 사건을 공개했다.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가장 헌신해야 할 C 교수가 난데없이 교수들을 향해 공지 아닌 공지를 해버린 셈”이라며 “대강의 발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경고성 메시지였지만, C 교수의 말이 나오자마자 교수들 사이에서 가해자-피해자가 순식간에 특정됐다”고 주장했다.

가해 교수 “성폭행한 사실 전혀 없다.”, 상담 교수 “교수들에게 예방적 차원에서 얘기했을 뿐”

한국체육대학교(사진=엠스플뉴스)
한국체육대학교(사진=엠스플뉴스)

B 씨의 피해 사실을 전달받은 한국체대는 교내 인권센터에 조사를 지시했다. B 씨는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지목한 A 교수와 함께 D 교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해당 사건을 교육부에서도 인지한 것으로 안다. 누가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작 문제는 사정이 이런데도 해당 사건을 덮고자 여러 곳에서 학교를 흔들고 있다는 점”이라며 “안용규 한국체대 총장이 좌고우면 하지 않고 이 사건을 투명하게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학교 구성원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A 교수는 “성폭행은 없었다.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내가 만약 성폭행범이라면 벌써 경찰서에 가 있었을 것”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또 “학교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하는 문서를 받았지만, 받은 문서에 피해자가 안 쓰여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A 교수는 “지금 내가 피해자다. 학교에서 가해자,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상담을 해서 문제가 문제가 있으면 경찰에 바로 고발해야 한다. 고발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망신을 주는 것 아닌가. 지금 가해자라고 해서 학교 교수들 아무하고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 교수는 학교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받은 상황이다. 학교 측은 D 교수에게 'B 씨에게 접근하지말 것'을 요구한 상태다. D 교수는 “사건을 폭로한 상담 교수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특정할 만한 게 있어야 상황을 설명하고 해명도 할 텐데 추측되는 게 전혀 없다. 학교에서 받은 공문에도 가해자 이름만 있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다만 D 교수는 “내가 추측하는 피해자가 있다”면서 “A 교수와 (피해자 B 씨와) 저녁을 먹고 나는 집으로 갔다. 이후 상황은 전혀 모른다. 내가 눈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니까, A 교수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가해자는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근해 이전과 똑같이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에 나서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가해자와 분리 조치돼 재택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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