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플뉴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 노엘(장용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운데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합의했다.

11일 동아일보는 노엘과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3500만원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노엘의 변호인 등은 오토바이 운전자 A씨와 합의금 3500만원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변호인은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액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노엘 관련한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엘은 A씨가 작성한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합의서는 A씨를 다치게 한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와 법정 양형 단계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변호인은 "노엘인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경찰에 자백했다. 다만 노엘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개입한 사실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엘은 7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로 알려졌다.

이상빈 기자 sangbin03@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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