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플뉴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신고자가 받게 될 손해 배상 금액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고소인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강제 조정 결정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법원조정센터 조정부는 지난 7월 15일 조정 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한 차례 주소 보정을 거쳐 지난달 27일 조정안이 박유천에게 송달됐다.

앞서 A씨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혐의를 벗은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박유천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초 A씨는 박유천에게 배상액 1억원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조정 확정이로부터 한 달 안에 박유천이 A씨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정을 내렸다. 청구한 금액인 1억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액수로 알려졌다.

박유천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안이 그대로 확정됐으며 배상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정안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만약 박유천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A씨 측이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

이상빈 기자 sangbin03@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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