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사진=게티이미지 코리아)
아베 신조(사진=게티이미지 코리아)

[엠스플뉴스]

2020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개최가 취소될 경우 티켓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밝혀 논란을 낳고 있다.

일본 매체 '아사히 신문'은 3월 18일(한국시간) 조직 위원회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될 경우 약관에 의해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다.

해당 관계자는 "올림픽 취소의 원인이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라면 티켓 규정에 명시한 의무 불의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약은 자연 재해, 전쟁, 폭동, 반란, 내전, 테러, 화재, 폭발 사고, 홍수, 절도, 고의로 인한 손해, 파업, 출입 제한, 기후, 3자에 의한 금지 행위, 국방, 공중 위생과 관련한 긴급 사태, 국가 혹은 지방공공단체의 행위나 규제 등을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공중 위생과 관련한 긴급 사태'에 해당한다.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전날 긴급 회의를 연 뒤 성명을 통해 "도쿄 올림픽이 4개월 이상 남은 현재로서는 어떠한 추측도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면서 정상 개최 의지를 보였다.

도상현 기자 shdo@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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