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스트존에서 손흥민에게 유니폼 사인 요구한 한인목사 K 씨

-토트넘 관계자 “저 사람이 지금 도대체 소니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냐?”

-“유명 선수를 자기 교회 어르신들에게 데려간 걸 본 적 있다” 증언

-한국 소송에선 인정한 사실관계, 영국 소송에선 부인

-K 씨 변호사 “기사 나가면 한국언론사나 기자님이 패해 볼 수 있다” 경고

-‘사기 취재 의혹’ 폭로했다가 거액 소송 휘말린 이성모 기자 “독자 신뢰 저버리는 일엔 결코 응할 수 없다.”

[엠스플뉴스]

유럽에서 활동하는 축구 전문기자가 ‘사기 취재 의혹’을 제기했다가 거액의 소송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사기 취재 의혹'을 받는 이는 한국, 영국 2개국에서 해당 축구 전문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디. 이 가운데 한국 검찰은 접수된 사건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공적 관심의 대상”이란 점을 들어 의혹을 폭로한 기자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영국에서의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을 제보받은 엠스플뉴스는 한국과 영국에 접수된 고소장을 입수해 축구계와 법조계를 상대로 취재를 진행했다.

[1편 ‘EPL 취재 사기의혹’ 폭로한 축구기자…거액 소송전에 휘말렸다]

'사장님' 얘기 꺼내며 믹스트존에서 손흥민에게 유니폼 사인 요구한 한인목사 K 씨. “이 귀한 걸, 이게 제일 귀한데”

EPL은 세계적인 축구선수들이 뛰는 무대인 만큼 취재 경쟁도 치열하다(사진=게티이미지 코리아)
EPL은 세계적인 축구선수들이 뛰는 무대인 만큼 취재 경쟁도 치열하다(사진=게티이미지 코리아)

모 축구 매체 소속 이성모 기자는 유럽축구 통신원으로 활동하는 영국 거주 한인목사 K 씨와 관련해 ‘취재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현장에 있던 것처럼 보도하고, 기자 신분을 이용해 취재구역에 지인과 사업관계자를 불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기자에 따르면 이밖에도 K 씨는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해 여러 구설에 올랐다. 이 기자는 대표적인 예로 K 씨가 경기가 ‘막’ 끝나고 믹스트존을 통과하는 손흥민에게 유니폼을 내밀며 사인을 요구한 행위를 지적했다. 실제로 K 씨가 삭제한 동영상 가운덴 당시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동영상에서 K 씨는 믹스트존을 지나가는 손흥민을 발견하고서 “흥민아”하고 불렀다. 그리곤 곧바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장님' 얘기를 꺼낸 뒤 유니폼을 내밀고서 사인을 요구했다. 손흥민은 이거 받으셔서 뭐 하시게요?하고 물었다. 그러자 K 씨는 이거? 이 귀한 거를, 이게 제일 귀한데하며 유니폼을 펼쳤다. 손흥민은 “저, 오늘 경기도 안 뛰었는데”하면서도 K 씨의 사인에 응했다. 이 영상은 K 씨의 부탁으로 다른 매체 통신원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팬 C 씨는 이 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경험담을 들려줬다.

토트넘 홈구장에서 경기 후 손흥민 유니폼에 사인을 받으려고, 선수용 출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K 씨가 다른 매체 통신원과 같이 나오다가 내게 ‘사인을 받아줄 테니 유니폼을 달라’고 했다. K 씨가 30분 정도 있다가 나와서는 ‘(손)흥민이가 오늘 경기가 안 풀려 샤워실에서 안 나온다. 대신 매치데이 매거진에 다른 선수 사인을 받아왔다’며 사인받은 잡지를 건네줬다. 거기엔 해리 케인, 에릭 다이어, 벤 데이비스 등 유명 선수 사인이 가득했다. 그때 '이분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이 기자는 “믹스트존에서 선수에게 사인을 받는 행위는 UEFA(유럽축구연맹)가 미디어 행동 강령 제7조에서 철저히 금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런 행위가 다른 외신기자는 물론 토트넘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수 년간 벌어졌다는 게 이 기자의 주장이다.

유럽축구를 취재하는 A 기자도 비슷한 얘길 했다. “K 씨는 언론인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예절도 지키지 않는다. 원래 믹스트존에서 선수에게 유니폼 사인을 요구하는 건 규정상 안 되고, 에티켓도 아니다. 자기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켜놓고 ,믹스트존을 돌아다닌 적도 있다. 그럴 때마다 외신 기자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

덧붙여 A 기자는 한 번은 3명의 한국 기자가 K 씨를 그대로 따라 했다고 증언했다.

토트넘 “저 사람이 지금 대체 소니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냐?”

영국에서 유럽 축구 통신원으로 활동하는 한인목사 K 씨가 믹스트존에서 손흥민에게 유니폼 사인을 받는 장면. K 씨는 손흥민이 “이거 받으셔서 뭐하시게요?“라고 묻자 “이거? 이 귀한 거를...제일 귀한데“하고 답했다. '이 귀한 거를' 믹스트존에서 받는 건 UEFA 미디어 행동 강령 위반이다. '이 귀한 것'을 사려면 팬들은 발품을 팔아 100만 원 이상을 주고 구해야 한다(사진=엠스플뉴스)
영국에서 유럽 축구 통신원으로 활동하는 한인목사 K 씨가 믹스트존에서 손흥민에게 유니폼 사인을 받는 장면. K 씨는 손흥민이 “이거 받으셔서 뭐하시게요?“라고 묻자 “이거? 이 귀한 거를...제일 귀한데“하고 답했다. '이 귀한 거를' 믹스트존에서 받는 건 UEFA 미디어 행동 강령 위반이다. '이 귀한 것'을 사려면 팬들은 발품을 팔아 100만 원 이상을 주고 구해야 한다(사진=엠스플뉴스)

이뿐이 아니다. K 씨는 경기 후 손흥민을 자기가 목사로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데려가 인사하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성모 기자는 토트넘 관계자가 내게 ‘저 사람이 지금 도대체 소니(손흥민)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냐?’고 묻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기자는 “토트넘 관계자로부터 화이트하트레인(토트넘 옛 홈구장), 킹파워스타디움(레스터 홈구장) 등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엠스플뉴스가 입수한 이 기자와 한 유학생과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에서 유학생은 '(K 씨가) 국가대표 선수 출신의 모 선수를 자기 교회 어르신들에게 데려가는 걸 본 적이 있다. 개인적으로 (그 장면을) 보기 싫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K 씨는 고소장에서 이 사실을 전면 부인하지 않았다. K 씨는 “이는 고소인(K 씨)이 모두 선수에게 양해를 구하고, 선수가 흔쾌히 응해줘서 이루어진 행동이었을 뿐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는 일들”이라며 “피고소인 역시 선수들 상대로 같은 행위를 해왔다”고 반박했다.

과연 그럴까. 축구 언론인들은 “외신기자, 구단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믹스트존에서 사인을 받는 행위와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 사인을 받는 행위가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고 고갤 갸웃했다. 이 기자 역시 “단 한 차례도 믹스트존에서 선수에게 사인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공동취재구역과 개인취재 공간은 다르다. UEFA 역시 사적 인터뷰에서의 사인, 사진 등을 문제 삼지 않는다”고 재반박했다.

덧붙여 선수들의 사인 유니폼은 수십만 원, 특히 스타 선수의 실착 유니폼은 수백만 원에 판매되는 상품이다. 취재진은 취재를 하라고 입장료를 내지 않고 경기에 입장하는 특권을 누린다. 그렇게 입장한 취재구역에서 수년간 상품을 받았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문제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국에선 검찰 ‘무혐의’로 일단락…영국 소송은 현재 진행 중

K 씨와 함께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기념 사진을 찍은 A 씨. A 씨는 국가대표 출신의 모 선수와도 믹스트존에서 사진을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취재기자나 취재인원이 아닌 'K 씨의 지인'으로 경기장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K 씨와 함께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기념 사진을 찍은 A 씨. A 씨는 국가대표 출신의 모 선수와도 믹스트존에서 사진을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취재기자나 취재인원이 아닌 'K 씨의 지인'으로 경기장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모 기자는 자신의 폭로가 개인적 감정이 아닌 언론인으로서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이 기자는 폭로에 앞서 K 씨에게 여러 차례 문제 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개인적으로 경고했다. 소속 매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를 공론화하기보단 K 씨가 자신의 취재 행태를 되돌아보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기자는 첫 의혹 제기 글에서 K 씨의 실명과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K 씨 개인이 아닌 ‘언론인’ K에 초점을 맞췄던 까닭이다.

한국 검찰은 이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올해 2월 K 씨의 이 기자 고소 사건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거나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K 씨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글을 작성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글 내용이 스포츠 기자 또는 팬들의 공적 관심의 대상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했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K 씨는 즉각 검찰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한국에서의 고소건은 이 기자의 무혐의로 끝났지만, 이 기자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K 씨가 영국 법원에 제기한 민사 소송이 끝나지 않은 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불이익을 감수하고 취재 현장의 부조리를 폭로한 이 기자는 막대한 소송 비용으로 큰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이 기자는 영국 변호사 보수를 영국 법조계에선 일반적인 ‘타임차지 방식(일한 시간만큼 보수 청구)’으로 지급한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이미 수천만 원의 변호사 비용이 나갔고, 소송이 끝날 때쯤엔 변호사 비용만 억대에 달할 전망이다.

조숭희 변호사(법무법인 선린)는 “영국 법률에서도 민사 소송 시 패소한 쪽이 대부분의 경우 승소한 쪽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승소하려면 어떻게든 끝까지 재판을 이어가야 하고, 그러려면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마련해 지급해야 한다. 스포츠 기자 월급으로 감당하기는 버거운 거액이다.

이 기자의 최근 페이스북 글을 보면 오랜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잘 드러난다. 이 기자는 “1년이 넘는 동안 2개국에서 소송을 당하면서도 저는 이 문제를 공론화 없이 조용히 해결하고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 와중에도 결코 기자로서 제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썼다.

이어 “그러나 이제 그 피해가 저뿐 아니라 제 아내와 딸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저는 괜찮아도 더이상 제 가족이 힘든 것은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다”며 “이 사건을 기억하시고 지켜보시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많은 도움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K 씨 영국 변호인, 취재진에 “기사 내면, 나중에 유럽 올 때 문제 생길 것”

K 씨가 자신을 향해 '사기 취재 의혹'이 불거지자 개인 SNS에 올렸던 글
K 씨가 자신을 향해 '사기 취재 의혹'이 불거지자 개인 SNS에 올렸던 글

여기서 주목할 게 있다. K 씨가 영국 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선 자신이 한국 소송에서 인정했던 사실관계 대부분을 부인했다는 사실이다.

엠스플뉴스가 입수한 영국 소송장에 따르면 K 씨는 ‘스포츠 업체 행사에 지인을 출입시키고 대신 인터뷰하게 한 행위’, ‘지인을 기자라고 속여 경기장에 출입시킨 행위’, ‘교회 교인을 기자 자격으로 출입시킨 행위’ 등의 여러 의혹을 모두 부인(denied)했다.

그러나 앞서 보도했듯 K 씨는 한국 고소장에선 이런 사실관계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거나, ‘문제 되지 않는 행위’라고 항변했었다.

심지어 K 씨는 ‘손흥민 100호 골’ 인터뷰 기사에 대해서도 한국 소송 때와 정반대 주장을 폈다. 한국 소송에선 ‘녹음 파일만 전달하고 직접 기사를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영국 소송장에선 “같은 날 다른 기자가 현장 영상과 현장 인터뷰를 했으며 그 인터뷰 내용이 고소인에게 전달되어 고소인이 기사를 썼다”며 자신이 직접 기사를 썼다고 말을 바꿨다.

한국 고소장에서 K 씨는 “현재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칼럼 기고가 중단되는 등 실질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왕복 항공비를 감당하기에 너무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고소인의 직접 출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 고소장에서 K 씨는 “현재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칼럼 기고가 중단되는 등 실질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왕복 항공비를 감당하기에 너무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고소인의 직접 출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영국에서 소송장을 작성할 땐 고소인 본인, 또는 고소인 본인이 확인했다는 내용을 명기한 뒤 고소인의 변호사가 ‘진실서약’에 서명하게 돼 있다. K 씨가 ‘진실서약’에 서명한 소송장에서 한국 고소장과 상반되는 주장은 최소 4가지에 달한다.

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국내 소송에서 이미 인정한 사실관계를 외국 소송에서 부인하면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고죄는 피고소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고발했을 때 성립한다.

한국 수사기관을 고의로 기만한 의혹도 있다. 한국 고소장에서 K 씨는 “현재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칼럼 기고가 중단되는 등 실질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왕복 항공비를 감당하기에 너무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고소인의 직접 출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실제 수사 기간 K 씨는 약 2주 동안 영국과 폴란드, 프랑스를 오가며 가족과 함께 축구를 보러 다녔고, 유튜브 채널용 취재 활동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런 활동을 개인 SNS를 통해 왕성하게 공유했다. “왕복 항공비가 부담스럽다”는 하소연과는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이다.

엠스플뉴스는 여러 의혹과 관련해 K 씨 본인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보이스톡으로 연락을 취했다. K 씨는 “지금은 할 말이 정말 많지만 말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 조심스럽다”며 “변호사와 얘기하라”고 전화를 넘겼다.

영국 소송을 맡은 김인수 변호사는 “영국 소송진행법에 의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순간부터는 소송에 영향을 줄 만한 어떤 인터뷰나 게시물이나 대외적인 말을 해선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그 자체가 법정 모독에 해당한다. 배상금이 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한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도 못 하는 상황이다. 재판 마지막 날까지 판사님께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만약 기사가 나온다면 번역을 해서 판사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자료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기자님은 한국에 계시니까 한국에서 그걸 실었다고 처벌할 방법은 없다. 다만 나중에 유럽에 들어오시거나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기사 하나 때문에 한국 언론사나 기자님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경고했다.

이성모 기자 “기자로서 돈의 문제 떠나 독자들의 신뢰 저버리는 일엔 결코 응할 수 없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알렉스 퍼거슨 전 감독(사진 오른쪽부터)과 함께 있는 이성모 기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알렉스 퍼거슨 전 감독(사진 오른쪽부터)과 함께 있는 이성모 기자

K 씨는 법적 조치를 예고한 SNS 글에서 “일목요연하게 준비해 놓은 해명 글은 판결이 나온 후에 판결문과 함께 올리라고 하신다”고 쓴 바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인사들은 “‘도덕적’ 문제를 ‘법적’ 문제로 치환해 명예를 회복하려는 노림수”라고 지적한다.

이 기자는 엠스플뉴스 취재진에 “만약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K 씨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이 소송 결과를 궁금해하는 팬들은 ‘이성모가 잘못해 사과한다거나 폭로 자체가 거짓말이었다’고 여길 것이다. 기자로서 돈의 문제를 떠나 나를 믿어주는 분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기에 결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1년 3개월 동안 두 나라에서 동시 소송에 시달리며 너무 괴로워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냥 합의를 할까’ 싶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난 기자다. 파산할지언정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이 기자의 얘기다.

엠스플뉴스는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유럽에 들어오실 때 문제가 생기거나 기자님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오더라도 계속 취재를 진행할 계획이다.

[1편 ‘EPL 취재 사기의혹’ 폭로한 축구기자…거액 소송전에 휘말렸다]

+ 이 사건과 관련해 제보 주실 분은 jhpae117@mbcplus.com으로 연락주십시오. 성실히 취재하겠습니다.

배지헌, 이근승, 박동희 기자 jhpae117@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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