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화면 캡쳐
방송화면 캡쳐

[엠스플뉴스] 대법원이 친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유명 당구선수에게 징역 17년 형을 내렸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모씨는 반성 없이 "형량이 너무 높다"라고 주장해 재판장에 모인 사람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6월, 12살 밖에 되지 않은 초등학생 친딸을 성폭행했다. 그리고 무려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온 딸에게 상습적인 성추행까지 일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더해 딸의 이성친구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왔다는 이유로 머리를 폭행하기도 했다. 친아빠 김모씨의 신체적인 폭행과 성폭행은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졌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15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을 받은 김씨에게 "친아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고 성적 욕망의 도구로 사용한 점은 죄질이 너무 불량하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지속적인 신체 폭행도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이에 1·2심 재판부 모두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 형량이 너무 과도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1·2심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피해자는 부모가 이혼하면서 할머니의 손에 길러졌고 12살이던 해 친아빠의 집으로 들어가며 이같은 범행에 노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상빈 기자 sangbin03@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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