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사진 = 연합뉴스 TV)
김흥국 (사진 = 연합뉴스 TV)

[엠스플뉴스]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던 가수 김흥국(59)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김흥국의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오는 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이 제기한 3가지 혐의에 대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 다수의 참고인 진술 및 현장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 A씨와 김흥국을 각각 두 차례씩 소환 조사했으며, 휴대전화 등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결과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3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14일 MBN '뉴스8'에 출연해 김흥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김흥국은 A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A씨는 3월 23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김흥국은 피의자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두한 자리에서도 결백을 주장했다. 김흥국의 결백은 두 달 만에 입증됐다.

무혐의 및 불기소 의견 검찰송치 소식을 기사로 먼저 접한 김흥국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변호사로부터 입장을 전달 받으면 오늘, 내일 중으로 공식입장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상빈 기자 sangbin03@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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