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남자친구 최종범(왼쪽)과 구하라(오른쪽) (사진 = SNS, 엠스플뉴스)
구하라 전남자친구 최종범(왼쪽)과 구하라(오른쪽) (사진 = SNS, 엠스플뉴스)

[엠스플뉴스] 남자친구와의 폭행 사건에서 '리벤지 포르노' 협박 문제로 화두에 오른 구하라. 그와 관련된 처벌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MBC '섹션TV 연예 통신'에서는 구하라 사건을 다룬 내용이 전파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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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최종범과 폭력행위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있다"고 밝혀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구하라의 주장에 따르면 최종범은 그에게 "연예계 인생 끝내게 해주겠다"라며 협박한 것은 물론 30초와 8초 분량의 사적인 동영상을 보냈다.

이에 구하라는 유포를 막기 위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다. 구하라는 "그를 자극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 원만히 해결하려고 했지만 협박 당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서는 사건을 매듭지을 수 없겠다 판단해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하라의 폭로 이후 사건은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다. 법의 내용에 따르면 합희하에 촬영된 동영상의 유출은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 상식적이지 못한 법안에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현재 리벤지 포르노 유출 시 징역 3년을 받는 개정안이 법사위 심사 중인 상황이다. 보복 의미가 담김 리벤지 포르노 유출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공식 청원은 21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은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며 유포 시도 조차 없었기에 '리벤지 포르노'로 보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상빈 기자 sangbin03@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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