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플뉴스]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7)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2일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최종범에 대해 협박, 상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서울중앙지검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최종범은 구하라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 유포 협박을 한 혐의와 구하라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3일 시작된 두 사람의 갈등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며 일파만파로 커졌다. 최종범 측은 구하라의 '일방 폭행'을 주장했으나 구하라 측은 '쌍방폭행'임을 강조했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달 17일과 18일에 각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두했다. 논란 이후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선 두 사람은 모두 상처 부위를 공개하며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때까지 사건의 쟁점은 선폭행 여부와 가택 침입 유무였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구하라의 폭로로 사건은 또 다른 국면을 맞았다. 구하라는 9월 27일 최종범을 상대로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고소장을 체줄했다. 두 사람이 싸웠던 그 날, 최종범이 구하라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보매녀 협박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알려진 것. 이에 두 사람의 사건은 '리벤지 포르노'에 해당하는 성범죄 사건으로 변했다.

최종범 측은 "동영상을 통해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촬영 역시 구하라가 먼저 했으며 유포는 절대 없었다"고 즉각 반박했다. 그 사이 경찰은 최종범의 거주지와 차량 직장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갔고 형사과와 더불어 여성청소년과, 지능과 산하 사이버 수사팀이 합류한 전담팀을 구성했다. 지난 17일에는 구하라와 최종범의 대질신문이 진행됐다.

결국 경찰은 최종범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최종범이 영상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 구속 영장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적시 하지 않았다.

한편, 최종범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상빈 기자 sangbin03@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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