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현 (사진 = 인스타그램)
설현 (사진 = 인스타그램)

[엠스플뉴스] 배우 겸 그룹 AOA 설현을 성희롱한 남성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설현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측은 23일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설현의 인스타그램에 수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영상을 보낸 한 남성에 대해 지난 4월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이 사건에 피고인헤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설현의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지난 3월 고소장을 접수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은 합성사진 유포자 2인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법원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설현에 대한 명예훼손 및 인신공격성 게시물 게재,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을 한 네티즌 1명에 대해 검찰은 최근 약식 기소해 법원의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돼 피소된 나머지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또 ”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어떠한 선처 없이 강력히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소속 아티스트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사이버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상빈 기자 sangbin03@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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