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사진=강명호 기자)
구하라 (사진=강명호 기자)

[엠스플뉴스] 상해·협박·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 전 남자친구 최종범(27)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밤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최종범)가 피해자(구하라)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됐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받아본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구하라와 최 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한 빌라에서 서로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같은 달 2일 최종범의 자택과 자동차를 압수수색했으며, 17일에는 구하라와 최종범을 비공개 소환해 대질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도형 기자 wayne@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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