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정준영 (사진=방송화면 캡처)
승리, 정준영 (사진=방송화면 캡처)

[엠스플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과 버닝썬 직원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준영은 빅뱅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역시 이 대화방에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승리, 정준영 등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경찰 고위 인사가 자신들의 뒤를 봐주는 듯한 대화가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정준영을 상대로 경찰 유착 의혹도 조사 중이다.

정준영은 지난 1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데 이어 17일 경찰에 재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의 도화선이 된 승리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승리에 대해선 아직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형 기자 wayne@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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