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사진 = 엠스플뉴스DB)
강다니엘 (사진 = 엠스플뉴스DB)

[엠스플뉴스]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한 가운데 결국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앞서 강다니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은 21일 공식 입장을 배포하며 "21일 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율촌 측은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 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 "통상 처분은 1~2개월 전 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뤄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LM 측은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오해로 생긴 부분으로, 전속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 증명은 아니다. 현재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강다니엘은 소송까지 가게 됐다. 강다니엘은 당초 4월 솔로 데뷔를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지만 소속사와의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며 데뷔가 늦어질 전망이다.

한편, 강다니엘은 지난 2017년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 최종 1등을 차지하며 워너원으로 데뷔했다. 지난 1년 반 간의 워너원 활동을 마친 이후 강다니엘은 L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상빈 기자 sangbin03@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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