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사진 = 엠스플뉴스 DB)
강다니엘 (사진 = 엠스플뉴스 DB)

[엠스플뉴스] '개점 휴업' 상태에 돌입한 가수 강다니엘이 오늘(24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다.

23일 법조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오늘 24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오늘 24일 열릴 심문 기일에서는 LM측과 강다니엘 측이 각자의 주장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강다니엘 측은 지난 19일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성실히 준비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다니엘 측은 LM측이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는 제 3자에게 넘기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이 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 강다니엘 측의 주장대로 '권리 무단 양도'인지, 아니면 LM 측의 주장대로 '투자'인지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권리 무단 양도라면 이에 대한 강다니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해서다.

뿐만 아니라 강다니엘 배후에 제3의 인물이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은 “배후 세력에 대한 의혹시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합법적 권한을 바탕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정당한 전속계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만약 법원이 강다니엘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LM엔터테인먼트와 강다니엘이 맺은 전속계약은 본 소송의 승패가 가려질 때까지 당분간 효력을 잃는다. 그동안 강다니엘은 LM엔터테인먼트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상빈 기자 sangbin03@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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