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진=방송화면 캡처)
장자연 (사진=방송화면 캡처)

[엠스플뉴스]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조선일보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0일 과거사위원회는 과거 수사 당시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과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등 조선일보사 사주 일가 수사에 '봐주기' 특혜가 있었고,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경찰청장을 찾아가 방상훈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같은 발표는 과거사위 조사에서 진술한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조선일보는 '조현오 전 청장이 2009년 경찰 수사 당시 경기청장 집무실을 찾아온 이동한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이 사회부장은 '장자연 사건' 수사를 전후해 조 전 청장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조선일보는 이동한 現 조선뉴스프레스 대표와 함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조 전 청장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민사 소송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당시 강희락 전 청장은 '신속한 수사 결과 발표 요청'을 거절했다. 그리고 검·경은 4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인 뒤 방 사장과 '장자연 사건'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끝으로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과 억측에 근거해 마치 조선일보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발표한 검찰 과거사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조선일보는 이 사안과 관련해 사실을 바로잡고 조선일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핵심 의혹인 장자연에 대한 술접대·성상납 강요 등은 공소시효 등의 사유로 수사권고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장자연이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가해 남성들을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김도형 기자 wayne@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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