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플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그맨 장동민이 미성년자 출연자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한 장면을 방영한 tvN 예능 '플레이어'에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 목동동로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힙합 경연 프로그램을 패러디하면서 미성년자 래퍼의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탈락시키는 내용을 방송한 '플레이어'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출연자가 여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희롱하는 부적절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편집하기는 커녕 자막이나 효과음을 통해 웃음의 소재로 삼은 것은 제작진의 양성평등의식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장동민은 지난달 1일 방영된 '플레이어'에서 Mnet '쇼미더머니'를 패러디하면서 자신의 팀에 속할 출연자를 선발했다.

이 과정에서 도전자로 나선 하선호가 합격을 상징하는 목걸이를 원한다고 말하자, 장동민은 "저도 전화번호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하선호는 "저 열 여덟 살이다"라고 답했고 장동민은 탈락을 선언했다. 해당 방송 장면에 '하선호, 번호 안 줘서 탈락'이라는 자막이 등장했다.

이상빈 기자 sangbin03@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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