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플뉴스] 음주 후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채민서(38)가 사과문을 게재했다가 진정성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민서는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사고 당시 (피해자의)충격이 강하지 않았으며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고 판시했다.

19일 채민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채민서는 사과문을 통해 "사고 전날 술을 마셨다. 9시도 안 되어 잠을 잤고 다음날 새벽 4~5시 정도면 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다"면서 "짧은 판단으로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은 것을 깊이 반성한다"고 이야기했다.

채민서는 "(도로가)일방 통행인 줄 모르고 좌회전하려고 할 때, 일방통행 화살표를 보고 비상등을 켰다"면서 "그 와중에 피해자 분 차량의 조수석 앞 쪽 부분을 경미하게 부딪혀 사고를 냈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기사가 너무 과장된 것도 있다. 진실을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린다"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죄송하다. 피해자 분과 저를 아껴주시고 좋아해 주신 팬 분들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사과문 게재 후 네티즌들은 사과문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이번 사고가 (피해자의)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해도, 그 전의 3회 음주운전은 무엇인가"라고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은 "사과문이 '내가 잘못했으니 이렇게 사과하겠다'는 이야기보다는 '잘못한 건 맞는데 억울하다'식인 것 같다. 술 마시고 운전한 건 팩트인데 무엇이 과장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법인 '윤창호법'을 예시로 들면서 4번째 음주운전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판하는 댓글도 빗발쳤다.

결국 채민서는 해당 사과문을 삭제했고, 20일 현재 공식 인스타그램도 '닫힘' 상태로 변경했다. 검찰은 채민서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다.

이상빈 기자 sangbin03@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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