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감독 (사진 =  SNS)
이현주 감독 (사진 = SNS)

[엠스플뉴스] 이현주 감독의 동성 감독 성폭행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한국영화아카데미(이하 KAFA)내 은폐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영진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현주 감독의 동성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KAFA 내 고소 취하 종용 등 피해자의 2차 피해 주장에 대한 진장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건은 지난달 A씨가 '미투' 운동을 통해 아카데미 내에서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종용 등 2차 가해와 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영진위는 2차 가해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일간 '아카데미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20일간 조사를 진행했다.

영진위의 조사 결과 사건의 최초 인지자 책임교수 B씨와 아카데미 원장 C씨를 비롯한 아카데미 교수들은 피해자 A씨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이현주 감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에 관여했고 학교 차원에서 사태를 파악한 이후에도 영화 '연애담' 홍보를 계속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영진위는 "사건 최초 인지자 책임교수 B씨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건을 은폐하고자 한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자는 수차례 고소 취하를 요구받는 과정에서 B씨의 부적절한 언사로 고통을 겪었음을 호소했다" 고 밝혔다.

이밖에 교수들 또한 피해자 A씨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공론화하거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현주 감독은 지난 2015년 4월 만취한 여성동료에게 유사 성행위를 가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이에 이현주에 대한 여성영화인상이 박탈되고 영화감독협회에서 제명 조치까지 이뤄지면서 이현주 감독은 영화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상빈 기자 sangbin03@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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