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리 (사진 = 대한축구협회 공식 홈페이지)
차두리 (사진 = 대한축구협회 공식 홈페이지)

[엠스플뉴스]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차두리(37)가 이혼소송에서 2번 패소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0일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차두리 부부의 파경에 대해 다뤘다.

방송에서 한 기자는 "선수 생활을 위해 독일을 갔는데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차두리는 가정이 생기고 기뻐했는데 첫 딸을 얻은 뒤 집에 들어가면 아내와 딸이 반겨줘서 행복하다고 전했다. 결혼을 통해 인생의 큰 선물을 받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또 다른 기자는 "2013년 3월 차두리가 결혼 5년 만에 이혼조정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방송에 따르면 차두리는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차두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차 패소 후 다시 항소했지만 2017년 2월 역시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한 기자는 그 이후 차두리와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다. 패소 판결 이후 이혼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두리는 지난 2008년 12월 신철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회장의 장녀 신혜성과 결혼했다. 이후 5년 만인 2013년 3월 이혼 조정 신청을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차두리 부부의 이혼 사건은 그해 11월 정식재판으로 넘겨졌다.

이상빈 기자 sangbin03@mbcplus.com

저작권자 © 스포츠춘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후원하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