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명규 중징계’ 요구에 ‘감봉 3개월’로 화답한 한국체대

-수업시간에 골프장 가고, 전 조교에게 학교 기부금 기탁 강요 및 골프채 비용 대납 요구해도 감봉 3개월이면 끝

-“애초 징계는 정직 1개월, 한국체대 ‘포상 경감’ 활용해 감봉 3개월로 징계 한단계 낮췄다.”

-교육부 장관 교체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교육부에 ‘전명규 징계’ 통보한 한국체대

교육부가 중징계를 요구한 전명규 교수에게 한국체대가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엠스플뉴스)
교육부가 중징계를 요구한 전명규 교수에게 한국체대가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엠스플뉴스)

[엠스플뉴스]

‘대마불사(大馬不死)’. 큰 집은 살길이 생겨 쉽게 죽지 않는다는 뜻이다. 원래는 바둑 용어다. 지금은 빙상계에 더 어울리는 사자성어일지 모른다.

엠스플뉴스 취재 결과 각종 비위 의혹이 적발돼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았던 전명규 교수에게 한국체육대학교가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 관계자는 9월 초 한국체대가 전 교수 징계를 ‘감봉 3개월’로 결정한 뒤 이를 교육부에 통보했다 감봉은 공무원 징계 가운데 견책과 함께 가장 수위가 낮은 경징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 교수의 비위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상당 부분 사실관계를 밝혀내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까지 한 마당에 감봉 3개월은 의외의 결과”라며 “엄밀하게 말해 정부의 중징계 요구를 국립대가 대놓고 경징계로 맞받아친 꼴”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체대에 ‘전명규 중징계’ 요구했던 교육부

교육부가 한 달 넘게 한국체대와 전명규 교수를 조사한 내용과 지적사항(사진=엠스플뉴스)
교육부가 한 달 넘게 한국체대와 전명규 교수를 조사한 내용과 지적사항(사진=엠스플뉴스)

교육부는 4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넘게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를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교육부는전 교수가 2013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모두 69번에 걸쳐 수업시간 중에 학교를 벗어나, 총 89시간의 수업결손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 교수가 한국체대 평생교육원장을 겸임하며 빙상장 부당 사용에 개입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또한 전 교수가 한국체대 빙상장 전(前) 조교에게 학교발전기금 기탁을 강요하고, 골프채 구매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조사 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7월 5일 한국체대에 복무 부적정과 빙상장 부당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책임을 물어 전명규 교수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전 교수의 갑질 의혹에 대해선 사법기관에 따로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교육부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징계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신중해 하면서도 결국 한국체대가 교육부의 요구를 잘 수용하리라 본다며 전 교수의 중징계을 낙관했다.

교육계의 전망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모 대학 교수는 “전 교수가 수업을 팽개치고 가 있던 곳이 골프장 아닌가. 심지어 수업시간에 학교 밖으로 나간 걸 들키지 않으려고, 자신의 조교 차를 이용해 골프장에 가지 않았나”고 반문하며 “한국체대가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를 모른 척한다면 ‘전 교수와 한 통속’이란 얘길 들을 게 뻔한 만큼 결국 교육부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직 1개월에서 감봉 3개월로 다운그레이드한 전명규 징계, 명분은 ‘포상 경감’

전명규 교수가 조교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2번째 문자메시지는 전 교수가 조교에게 골프장에 가려고 차를 빌린 뒤 '자동차 키를 교수 연구실에 뒀다'고 알리는 내용이다. 3번째 문자메시지는 전 교수가 새벽 4시에 조교에게 문자를 보내 강의나 연구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내용이다. 전 교수의 이같은 행동은 '국립대 교원으로선 있을 수 없는 슈퍼 갑질'이라는 게 교육계의 중평이다. 하지만, 이런 전 교수에게 한국체대가 내린 징계는 감봉 3개월이다. 문자메시지는 제보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원본 문자 내용을 그대로 담아 그래픽처리하였습니다(사진=엠스플뉴스 이동섭 기자)
전명규 교수가 조교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2번째 문자메시지는 전 교수가 조교에게 골프장에 가려고 차를 빌린 뒤 '자동차 키를 교수 연구실에 뒀다'고 알리는 내용이다. 3번째 문자메시지는 전 교수가 새벽 4시에 조교에게 문자를 보내 강의나 연구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내용이다. 전 교수의 이같은 행동은 '국립대 교원으로선 있을 수 없는 슈퍼 갑질'이라는 게 교육계의 중평이다. 하지만, 이런 전 교수에게 한국체대가 내린 징계는 감봉 3개월이다. 문자메시지는 제보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원본 문자 내용을 그대로 담아 그래픽처리하였습니다(사진=엠스플뉴스 이동섭 기자)

교육부로부터 ‘전명규 교수 중징계’를 요구받은 한국체대는 징계위원회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모 교수는 학교와 교수 모두 애초부터 전 교수에게 중징계를 내릴 생각이 없었다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이란 꼼수를 부렸다고 전했다.

국립대 교원의 징계는 크게 6가지로 나뉜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다. 이 가운데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로 통한다. 전 교수에게 ‘정직’ 징계가 떨어졌다면 중징계를 요구한 교육부의 입장을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익명을 요구한 모 교수는 정직 1개월을 ‘꼼수’라고 표현한 것일까. 무엇보다 한국체대는 교육부에 전 교수에 대한 징계 조치로 정직 1개월이 아닌 ‘감봉 3개월’을 통보했다. 이 교수가 사실관계를 혼동한 건 아니었을까.

엠스플뉴스 취재 결과 애초 징계는 정직 1개월이 맞았다. 꼼수’로 의심될 만한 정황도 포착됐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보통 정직이 짧으면 1개월, 길면 3개월임을 감안할 때 전 교수에게 내려진 ‘정직 1개월’은 정직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정직”이라며 한국체대 징계위원회가 ‘포상 경감’을 고려해 정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다음은 이 인사의 설명이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보면 ‘포상 감경’이란 규정이 있다. 훈장·포장, 국무총리·장관·청장·교육감 등 표창, 모범공무원 공적이 있으면 징계가 경감되는 규정이다. ‘포상 감경’이 적용되면 파면은 해임, 해임은 정직, 정직은 감봉으로 징계 수위가 한 단계씩 내려간다.

한국체대 입장에선 교육부가 중징계를 요구했으니 이를 외면하긴 어려웠을 거다. 그렇다고 해임, 파면을 결정하자니 다른 교수들에게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거다. 그래 고민 끝에 마지막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을 택한 것으로 안다.

전명규 교수가 국가대표 쇼트트랙 감독과 빙상연맹 임원을 맡으며 정부 포상(체육훈장 청룡장)을 받은 걸 잘 아는 만큼 한국체대는 '정직을 결정하면 포상 경감을 통해 한 단계 아래 징계인 감봉으로 다운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걸로 안다. 결과적으로 교육부 요구는 들어주고, 실제 중징계는 피하는 꼼수 혹은 묘수를 뒀다고 봐야 한다.

교육부 장관 교체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교육부에 징계 통보한 한국체대

한국체대 전명규 교수는 조교를 시켜 대한항공에 지인 딸을 취업 청탁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조사 과정에서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사진=엠스플뉴스)
한국체대 전명규 교수는 조교를 시켜 대한항공에 지인 딸을 취업 청탁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조사 과정에서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사진=엠스플뉴스)

한국체대가 ‘감봉 3개월’ 통보를 한 시점도 '꼼수'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한국체대가 교육부에 전 교수 징계를 통보한 건 9월 4일 전후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새 교육부 장관을 지명한 건 8월 30일이다. 교육부는 유은혜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타이밍이 하도 절묘해 교육부에서 누가 힌트를 준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라고 혀를 찼다.

‘전명규 영구제명’을 외쳤던 빙상계 인사들은 한국체대의 ‘감봉 3개월’ 결정과 관련해 발끈하고 있다. 젊은 빙상인연대의 한 회원은 “한국체대가 국민과 정부 그리고 빙상계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이런 식의 징계를 내렸겠느냐”며 “한국체대가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전명규 살리기’에 적극 나섰다”고 일갈했다.

교육부는 한국체대로부터 열흘이 되도록 징계 결과를 통보받았지만,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엠스플뉴스는 교육부 담당 공무워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입장을 듣지 못했다.

한국체대의 ‘감봉 3개월’ 징계를 교육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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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희, 이동섭 기자 dhp1225@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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