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를 받은 강정호(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항소심 선고를 받은 강정호(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엠스플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내야수 강정호가 항소심에도 1심 선고를 뒤집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김종문 부장판사는 5월 18일 열린 강정호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항소심이 기각된 강정호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의 1심 선고가 유지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씨는 실제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의 죄질은 높다. 과거 벌금형으로도 재발을 막지 못했다. 여러 조건을 살펴보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2시48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근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이후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숙소로 향하다 도로 가드레일에 부딪힌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용차의 파편이 튀어 반대편에 있던 택시의 왼쪽 문짝과 또다른 승용차의 유리창 등이 부서졌다. 경찰서로 연행된 강정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면허정지)였다. 당시 동승했던 중학교 동창 유모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블랙박스 영상 조사 결과 운전자는 강정호로 확인됐다.
강정호는 2009년 음주 단속에 적발된 데다 2011년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저질러 ‘삼진아웃’ 제도로 면허가 취소됐다. 당초 검찰은 강정호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3월 3일 열렸던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같이 기소된 유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씨는 두 번 음주운전을 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냈다”라며 “사고 직후 반대차선으로 차량 파편이 떨어져 상당히 위험했는데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별 게 아니라고 해도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고 사고가 나면 전혀 무관한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벌금형은 범죄에 대한 경고이고 형벌로서 기능할 수 없어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라고 선고했다.
선처를 호소했던 항소심에서도 결과를 뒤집지 못한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복귀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미 강정호는 1심 판결 이후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취업비자 갱신 신청을 거부당한 바 있다.
김근한 기자 kimgernhan@mbcplus.com
저작권자 © 스포츠춘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후원하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