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진야곱(사진=두산)
두산 진야곱(사진=두산)

[엠스플뉴스]

두산 투수 진야곱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로 20경기 출장 정지 징계. 소속팀 두산은 '선수단 관리 소홀'로 벌금 2천만 원.

두산 베어스 좌완투수 진야곱이 불법도박 혐의로 2017시즌 20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받는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월 28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진야곱에 대해 2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리기로 확정했다. 진야곱의 소속팀 두산에 대해선 '선수단 관리 소홀'로 벌금 2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월 14일 의정부지검은 2016년 11월 경기지방북부경찰청이 송치한 프로야구 선수 승부조작 및 전·현직 스포츠 선수들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건 수사를 종결했다. 당시 검찰은 롯데 자이언츠 우완투수 이성민을 비롯한 6명의 전·현직 선수들을 불구속 기소나 약식기소했다.

2011년 불법도박을 한 진야곱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당시 진야곱은 경찰 수사에서 공소권이 지났음에도 충실히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경찰 수사에도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진야곱이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고 고백한 이가 바로 NC 투수 이재학이었다. 그러나 이재학은 이번 KBO 징계 명단에서 제외됐다.

KBO, 두산의 승부조작 은폐 의혹에 대해선 '그냥 덮기로 결정'

상벌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처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법도박 사실이 확인된 진야곱에겐 20경기 출전 정지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는 앞서 검찰로부터 해외원정도박 혐의로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오승환(세인트루이스)이나 임창용(KIA)과 비교하면 가벼운 징계로 보일 수 있다. 2016년 초 오승환과 임창용은 KBO로부터 ‘복귀 시 시즌 50%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 징계에 따라 임창용은 72경기를 결장하고서 KIA 소속으로 복귀했다. 오승환은 국내리그에 뛰지 않아 아직 징계를 받지 않았다.

물론 차이는 있다. 오승환과 임창용이 받은 1천만 원의 벌금은 ‘단순도박’의 법정 최고형에게 부과되는 금액이다. 또 두 이는 국외 원정 도박으로 법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진야곱은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 차이를 고려해 KBO가 2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20경기 출전 정지 징계는 투수에겐 그리 가혹하지 않은 결정이다. 특히 두산은 진야곱의 승부조작 은폐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두산은 2016년 8월 KBO의 ‘부정행위 자진 신고 및 제보 기간’에 면담을 실시해 진야곱의 2011년 불법 스포츠도박을 확인했다.

두산은 “진야곱의 불법도박 사실을 곧바로 KBO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KBO는 “진야곱의 불법도박 사실을 두산으로부터 전달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후 은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KBO는 아예 이 문제를 덮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원익 기자 one2@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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