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리즈 3차전 도중 양현종의 스마트폰 착용이 중계 화면에 잡혔다(사진=해당 중계 화면 캡처)
한국시리즈 3차전 도중 양현종의 스마트폰 착용이 중계 화면에 잡혔다(사진=해당 중계 화면 캡처)

[엠스플뉴스(잠실)]

KIA 타이거즈 투수 양현종이 전자기기 반입으로 KBO(한국야구위원회)의 제제를 받을 예정이다.
KBO는 10월 29일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 간의 한국시리즈 4차전에 앞서 양현종의 전자기기 반입과 관련한 조사를 벌였다. 양현종은 28일 열린 한국시리즈 3차전 도중 더그아웃에서 스마트워치로 보이는 기계를 손목에 찬 것이 중계 화면에 잡혔다.
KBO 조사 결과 이 기계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국제 기업인 F사의 스마트 피트니스 워치로 밝혀졌다. 블루투스 기능으로 스마트폰과 무선 연결이 되는 전자기기였다.
KIA 관계자는 “양현종이 평소 이 기계를 통해 바이오리듬과 심박 박동수 측정 등 피트니스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었다. 경기 도중 블루투스 기능 등 핸드폰과 무선 연결하는 기능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KBO는 29일 양현종의 개인 스마트폰과 해당 스마트 워치를 입수해 교신 내역을 1차 조사했다. KBO의 조사에 따르면 야구와 관련된 특이사항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BO는 30일 양현종의 개인 스마트폰 통화 내역까지 최종 조사한 뒤 최종 제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조사 결과에서 별다른 교신 내용이 없더라도 양현종의 제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그아웃에 전자기기 반입을 한 행위 자체가 규정 위반이기 때문이다. ‘2017 KBO리그 규정 제26조 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 행위 금지 내용’에 따르면 경기 시작 뒤 벤치 및 그라운드에서 감독·코치·선수·구단 직원 및 관계자는 무전기·휴대전화·노트북·전자기기 등 정보기기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외부에서 얻은 불공정한 정보를 경기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KIA 투수 임창용도 비슷한 사례로 제재를 받았다. 임창용은 9월 12일 문학 SK 와이번스전 도중 불펜에서 개인 스마트폰을 사용한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잡혔다. 결국, 임창용은 전자기기 사용으로 KBO로부터 ‘엄중 경고’라는 징계를 받았다.
김근한 기자 kimgernhan@mbcplus.com
저작권자 © 스포츠춘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후원하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