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이장석 구단주(사진=엠스플뉴스)
넥센 이장석 구단주(사진=엠스플뉴스)

[엠스플뉴스]

12월 8일로 예정됐던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구단주(전 대표이사)에 대한 법원 선고 공판이 내년 초로 연기됐다.

넥센 관계자는 7일 "내일로 예정된 이장석 구단주 선고 공판일이 연기됐다. 법원 측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재판이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일정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판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 법원 측의 별도 설명을 듣지는 못했다. 자세한 사정까지는 우리도 물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갑작스런 공판 연기에 대해 일각에선 고소인(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과의 합의, 혹은 넥센 구단 매각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와 관련 한 법조 관계자는 "공판 일정이 하루 전에 연기되는 경우가 이따금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 연기되는 경우도 있지만, 재판부 사정에 따라 연기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11월 6일 이 구단주와 남궁종환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구단주는 지난 2008년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회장에게 “20억원을 투자하면 서울 히어로즈 지분 40%를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사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구단주가 허위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로 회사 자금을 제3자에 보냈다가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혐의, 야구장 매점 위탁업체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반환해 개인 비자금 및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추가로 발견해 82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구단주에 대해서는 징역 8년, 남궁 부사장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만약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이 구단주는 구단 지분의 40%를 홍성은 회장에게 양도해야 한다. 이 경우 넥센 구단의 소유권과 운영 방향을 놓고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배지헌 기자 jhpae117@mbcplus.com

저작권자 © 스포츠춘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후원하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