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진균 서울시야구협회 사무처장(사진=엠스플뉴스)
나진균 서울시야구협회 사무처장(사진=엠스플뉴스)

[엠스플뉴스]

나진균이 또 승소했다. 4연속 승소다. 나진균은 현재 서울시 야구협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이전엔 대한야구협회(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4번의 송사는 나진균이 대한야구협회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시작됐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 초대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나진균은 야구인 출신이다. 야구인 출신으론 몇 되지 않는 행정력을 갖춘 이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나진균의 대한야구협회 시절은 평탄하지 않았다.

대한야구협회 일을 하면서 나진균은 ‘입시 비리 몸통’으로 몰렸다. 야구 선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못된 후배’로까지 낙인찍혔다. 이런저런 구설이 반복되면서 나진균은 2016년 사무국장에서 잘렸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사무국장에서 잘림과 동시에 불구속 입건됐다. 죄목은 사문서 위조 및 업무방해였다.

나진균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선수협 총장 때부터 야구계 개혁을 부르짖은 내가 무슨 입시비리의 몸통이냐”는 게 억울함의 이유였다. 그는 이때부터 기나긴 법적 투쟁을 벌였다. 주변 시선은 차가웠다. 이미 ‘비리 야구인’으로 낙인찍힌 그를 곱게 봐줄 리 없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다짐했다. “반드시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결국 그가 이겼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은 나진균에게 적용된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강요죄 등과 관련해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한발 나아가 서울행정법원은 나진균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인정했다. 나진균을 입시 비리범으로 몰았던 대한야구협회에겐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진균의 승소는 올해에도 계속됐다. 1월 12일 법원은 나진균과 대한야구협회 전 임원과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나진균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부당해고와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을 나진균에게 지급하게 됐다.

나진균으로선 4번의 승소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경사일 것이다. 반대로 4번의 소송에서 내리 패소한 대한야구소프트협회는 체면을 구기게 됐다. 문제는 ‘구겨진 체면’의 대가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전신인 대한야구협회 때부터 나진균 포함 해직 직원 4명과 소송을 벌였다. 2년간 쓴 14건의 소송비와 손해배상금, 복직이행거부 과태료 등을 합치면 5억 원이 넘는다. 5억 원이면 각박한 협회 살림을 고려할 때 무척 큰돈이다. 아마추어 야구계에 쓰인다면 단비 같은 돈이다.

여기서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다. 도대체 누굴 위해 협회 돈을 써가며 소송을 벌였느냐는 것이다. 패소 책임은 또 누가 지느냐는 것이다. 놀라운 건 이 돈이 ‘누굴 위해’ 쓰였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패소 책임을 지는 이도 전무하다는 것이다.

나진균을 상대로 한 소송은 지난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으로 취임한 ‘김응용 체재’에서도 이뤄졌다. 따라서 1월 판결로 나진균에게 줘야 하는 3천만 원은 고스란히 김응용 회장 몫이 됐다. 그가 결재해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년간 ‘특정인 죽이기’에 혈안이 됐던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5억 원을 허공에 날리게 됐다. 그리고 이젠 자신들이 죽게 생겼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스포츠적폐청산위원회’가 협회 비자금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 몇몇 인사가 위원회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회 비자금은 ‘판도라의 상자’로 불린다. 연루된 이가 많고, 비자금 조성 과정과 쓰임 모두 불법과 탈법의 극치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여기다 사법기관에서 이 비자금을 알고도 덮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더 큰 의혹은 이 비자금의 중심에 거물급 야구계 인사가 연루돼 있다는 것이다.

이제 화살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를 향해 있다.

전수은 기자 gurajeny@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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