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입단 당시 '6억팔'로 기대를 모았던 윤호솔(사진=한화)
프로 입단 당시 '6억팔'로 기대를 모았던 윤호솔(사진=한화)

[엠스플뉴스]

프로 입단 당시 '6억팔'로 기대를 모았던 한화 이글스 투수 윤호솔이 KBO로부터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인에게 자기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준 게 문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KBO는 8월 11일 "전자금융거래법(개인 통장 및 체크카드 타인에게 대여)을 위반한 한화 이글스 소속 윤호솔을 8월 11일(토)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KBO 관계자는 "지인에게 별 생각 없이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줬는데, 이게 위법성이 있는 일에 사용되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선수 본인은 통장과 체크카드 대여가 위법한 일이라는 걸 잘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호솔은 천안북일고 에이스 출신으로 2013 신인 드래프트 우선지명으로 계약금 6억원을 받고 NC 다이노스에 입단한 유망주 출신이다. 이후 두 차례 팔꿈치 인대접합수술을 받고 재활을 진행하다 시즌 개막 직전인 3월 20일 포수 정범모와 맞트레이드돼 한화 유니폼을 입었다. KBO 관계자는 "통장과 체크카드 대여는 한화 입단 뒤 생긴 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화 관계자는 "윤호솔이 한화 입단 뒤 열심히 재활 훈련을 하며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로 이름이 언급되게 돼서 안타깝다"며 "앞으로 선수단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참가활동정지는 이날 경기부터 적용되며, 윤호솔은 훈련과 경기 등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다.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정지 기간 연장 및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배지헌 기자 jhpae117@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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