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국민차매매단지 (사진=국민차매매단지 홈페이지)
부천 국민차매매단지 (사진=국민차매매단지 홈페이지)

- 중고차 허위매물, 허위미끼 수법 주의

- 간판만 믿다간 낭패, 주의

[엠스플뉴스]

중고차 자동차 시장에서 허위매물과 허위미끼로 소비자를 속이는 사기 행태가 일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일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중고차 국민차매매단지에서 전형적인 사기 행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국민차매매단지는 A회사가 운영하는 K회사 회원 상사들로 대부분 이뤄진 대형 중고차 매장이다.

사건은 지난 2일 소비자 A씨가 인터넷으로 중고차(기아차 올뉴모닝)를 검색 후 해당 업체가 위치한 국민차매매단지 내 ㅊ모터스(딜러 김씨)를 방문했다.

그러나 최초 구매 상담을 했던 직원은 나오지 않고 ㅊ모터스 딜러 김씨가 A씨를 안내 후 단지 내 사무실로 이동했다.

A씨는 구매 희망 차량의 가격이 시세보다 낮은 이유를 재차 물었고 김씨는 해당 차량을 병행수입과 함께 경매 차량으로 소개했다.

특히 인터넷으로 봤던 검색 차량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며, 김씨는 대신 A씨에게 다른 차량을 소개한 것으로 드러나 전형적인 허위매물 및 허위미끼 수법으로 판명됐다.

다른 차량을 소개한 김씨는 같은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지만 해당 차량은 구매 후 A/S 혹은 사고 시 부품 교환을 할 수 없으며, 3년간 매각이나 이전 등록 또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씨는 A씨를 근처 커피숍으로 유인, 자신의 부모님에게도 권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차량이라며 다른 중고차를 구매할 의향이 없는지를 확인했다.

이에 A씨는 원래 구매하려던 차량을 요구했으며, 우선 작성해야 한다며 김씨가 내민 구매 및 이전 등록 계약서에 날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귀가 후 지인의 조언에 따라 계약 취소를 하려고 김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김씨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A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서자 다시 말을 바꾸어 계약을 취소할 테니 K회사 본사에서 연락이 오면 해당 거래 내용을 함구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K회사 딜러 명함으로 활동하는 ㅊ모터스 김씨 (사진=A씨)
K회사 딜러 명함으로 활동하는 ㅊ모터스 김씨 (사진=A씨)

이는 김씨가 'OOOOO'라는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등록 후 소비자들을 국민차매매단지로 불러 단지 내 차량을 판매 유도하는 허위미끼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소비자들이 K회사라는 간판만 믿고 매매단지를 방문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 더욱 각별한 주의가 따른다.


OOOOO 담당자와 문자 내용 (사진=A씨)
OOOOO 담당자와 문자 내용 (사진=A씨)

소비자 A씨는 "처음에 차량 가격이 너무 낮아 의심을 했지만 수십 번의 전화 통화에도 담당자가 매물에 대해 보장하고 확신했다"며 "이후 사기로 의심돼 추후 계약 취소를 요청했지만, 현재 확실히 계약이 취소된 것인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K회사의 회원 상사들로 이뤄진 국민차매매단지에 상주하고 있어 의심을 확신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며 "시세에 눈이 어두운 어른들을 상대로 버젓이 사기 행위를 벌인다는 것이 침통하다"고 덧붙였다.

A사 홍보팀 관계자는 "피해자 A씨가 검색한 차량은 본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트지만, 해당 모터스는 K회사에 등록된 회원 상사가 맞다"며 "우리는 상사와 딜러를 각각의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고, 해당 딜러는 회원 가입이 돼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한 "상사에 대한 조사 후 딜러에게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전국 사업자 소재지별 중고차 매매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모두 964건으로 경기도가 374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이 228건으로 두 번째로 나타났다.

김현수 기자 khs77@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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