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플뉴스]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진작가 로타가 첫 재판에서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0일 매체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타는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폭행하거나 협박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로타의 변호인은 신체 접촉을 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협박, 폭행 등으로 신체접촉을 했다는 것인지 검찰이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동의 아래 이뤄진 접촉"을 주장했다.
앞서 로타는 지난 2013년 촬영 도중 모델 A씨를 성추행하고 2014년에는 모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부터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7월 로타는 강간, 유사 강간,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지난 10월 로타를 재판으로 넘겼다.
이상빈 기자 sangbin03@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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