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플뉴스] 코카인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겸 작곡가 쿠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쿠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또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87만 5천원의 추징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을 물론 사회 전반에 많은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범죄"라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만큼 이번에 한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설명했다.

쿠시는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g을 구매해 주거지 등에서 7차례에 걸쳐 0.7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속됐다.

그는 그해 12월 1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다세대주택의 무인 택배함에 코카인 0.48g 가지러 왔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상빈 기자 sangbin03@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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