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사진 = 엠스플뉴스DB)
정준영 (사진 = 엠스플뉴스DB)

[엠스플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가수 정준영에 대해 경찰이 18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정준영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경찰이 정준영을 입건한 지 6일 만.

경찰에 따르면 정준영은 지난 2015년부터 빅뱅의 전 멤버 승리 및 동료연예인과 지인 8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자는 1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른바 '황금폰'으로 불리는 정준영의 휴대전화 외에도 최근에 바꾼 휴대전화까지 총 3대를 제출받아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을 했다.

지난 15일에는 정준영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정준영의 핵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를 추가로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승리와 관련해서 영장 신청 계획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이상빈 기자 sangbin03@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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