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 (사진=방송화면 캡처)
최종훈 (사진=방송화면 캡처)

[엠스플뉴스] 경찰이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 연예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상부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SBS '8 뉴스'에서는 최종훈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 상황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종훈은 2016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당시 경찰 규정대로라면 연예인이었던 만큼 상부 보고가 돼야 했는데 이 사건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채 250만 원 벌금으로 마무리됐다.

그동안 경찰은 이와 관련해 "최종훈이 당시 무직이라고 속여서 연예인인 줄 몰라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조사 결과 해당 경찰서 근무자 일부가 당시 최종훈이 연예인임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단속 경찰관도 "조사를 마친 뒤 인터넷 검색 통해서 최종훈이 연예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훈이 거짓 진술한 줄 알면서도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경찰의 고의 보고 누락이 의심된다고 SBS 뉴스 측은 전했다.

또한 단속 당시 최종훈이 몰던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승자는 차량 소유주로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들이 최종훈의 편의를 봐주고, 대가성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 통신 기록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이번 주 내로 최종훈을 다시 소환해 경찰들을 상대로 보도 무마를 시도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김도형 기자 wayne@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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