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사진 = 엠스플뉴스DB)
강다니엘 (사진 = 엠스플뉴스DB)

[엠스플뉴스]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반박했다.

26일 LM엔터테인먼트 측은 “강다니엘과 엘엠엔터테인먼트 간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다”라고 밝혔다.

LM엔터테인먼트는 “(계약에 따라) 계약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였다. 그럼에도 강다니엘 측은 전속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설모씨를 대리인으로 한 통지서를 통해 막연하게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도 없이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면서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통지를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다니엘 측이 엘엠엔터테인먼트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최고의 환경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엠엠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는 계약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강다니엘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했으나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 이에 LM엔터테인먼트 또한 법적 대응에 임할 계획을 밝히면서도 강다니엘과 원만한 합의를 위한 노력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상빈 기자 sangbin03@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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